▶ 한·미 세법 세미나 성황
▶ 김이박 세무회계법인, 새미 김 세법변호사 주최
지난 10일 열린 세미나에 대면으로 참석한 참석자들과 김형주 세무사.
김이박 세무회계법인(김형주 세무사)과 새미 김 세법전문 변호사가 주최한 ‘한국의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 상속 관련 세법’에 관한 세미나가 지난 10일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열렸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진행된 세미나에는 한국에서 4명, 타주에서 7명, 버지니아에서 52명이 비대면, 대면으로는 12명 등 총 75명이 참석해 큰 관심을 보였다.
새미 김 세법전문변호사는 “미국은 재산을 증여하는 자(피상속인)가 세금신고와 납부의 의무가 있고 한국은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는 현재 거주지에 상관없이 증여세 납부 의부가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면서 “축적된 재산을 언제 미국으로 옮기는지 이전 시기가 매우 중요하고 신분의 차이(한국인 또는 미국 시민권자) 등이 세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이어 한인들의 고민하고 있는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와 자산 보고 의무와 관련해 벌금을 줄일 수 있는 현행 자진신고프로그램과 그 활용방법에 대해 소개했다.
김형주 세무사는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진행했는데 이 지역뿐 아니라 한국, 타주 등에서도 참석해 한국의 부동산 양도세와 증여 상속 관련 세법에 대해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면서 “12월 말까지 격주 목요일 초찬 경영세법포럼을 진행해 궁금한 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 후 대면으로 참석한 12명과 개별 상담을 진행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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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양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