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민사소송(Civil Lawsuit)은 소장(Summons & Complaint)을 법원에 접수시키면서 시작된다.
소장에는 고소인(Plaintiff)과 피고소인(Defendant)의 이름과 더불어 소송을 제기하는 이유에 대한 내용이 포함돼 있다.
고소인측은 소장을 법원에 접수시킨 뒤 피고소인측에 소장을 전달해야 된다.
피고소인은 소장을 받은 뒤 20일 안에 답변(Answer)을 법원에 제출해야 된다.
소장과 답변이 접수되면 소송은 증거조사(Discovery) 단계로 접어든다. 증거조사 기간 동안 양측은 재판을 준비하기 위해 케이스에 대한 각종 증거 및 단서를 찾아내고 준비한다.
각 지역 법원의 소송건수 적체현상에 따라 증거조사 기간은 다르지만 보통 Discovery 기간은 약 1년~2년 정도 주어진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 이후 Discovery 기간이 걸리는 시간은 평균 2~3년 정도로 더 길어졌다.
양측 변호사들이 소송 당사자들을 상대로 질의응답을 하는 데포지션(Deposition)도 이 기간동안 열린다.
법원은 Discovery 기간동안 단계적으로 변호사들을 법원에 불러 증거조사가 잘 진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증거조사 절차가 마무리되면 고소인측은 법원에 재판준비가 다 됐다는 ‘Note of Issue’를 제출해야 되며 이 서류가 접수되면 약 6개월 뒤 재판 날짜가 잡힌다.
하지만 재판 날짜가 잡힌 뒤에도 재판이 2~3차례 연기되므로 현실적으로 재판이 시행되는 시기는 Note of Issue를 접수시킨 뒤 약 1년 뒤로 생각하면 된다.
재판이 열리기 직전 담당 판사는 양측을 불러 합의를 유도한다. 이 자리에서 양측의 입장이 좁혀지지 않는다면 배심원을 뽑고 재판이 시작된다.
한가지 중요한 것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양측간의 합의가 언제든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심지어는 재판 절차가 끝나고 배심원의 평결을 기다리는 동안에 케이스가 합의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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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