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공학의학학술원(NASEM)이 자외선 차단제의 보다 광범위한 환경영향평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8월9일 발표된 보고서는, 자외선 차단제의 화학물질이 반드시 유해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자외선 차단제의 위험에 관한 데이터가 제한적이라고 운을 띄우며, 화학물질이 수생 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를 두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미국 환경보호청(USEPA)이 해안과 강, 호수, 퇴적물, 생명체 등에서 검출된 자외선 차단제 성분의 생태학적 위험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NASEM 보고서는 향후 차단제 성분 관리 감독을 위해 평가 결과를 미 식품의약국(FDA)과 공유해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번 보고서의 저자 중 한 사람인 하와이 주립대 밥 리치몬드 교수는 18개월 동안 조사에서 17개 성분이 바다 및 침전물, 동물 조직에서 발견되었다고 운을 띄우며, 자외선 차단제의 생태학적 위험을 알아 보기 위해 환경보호청이 신속히 움직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차단제 성분의 영향은 농도 및 생물종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이를테면, 호주의 개방된 해안선보다 상대적으로 밀폐된 하나우마 베이에서 차단제 성분이 더욱 농밀하게 축적될 수 있다.
보고서는 인구밀도가 높은 해변 근처의 산호초나, 폐수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산호초 같이, 취약한 지역을 특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아울러, 여러 종류의 차단제를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나, 기후변화 및 해수온도상승 등의 변수를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하고 있다.
한편 주내에서는 마우이 카운티와 하와이 카운티가 비무기계(유기계) 자외선 차단체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하와이 주 산호초를 지키기 위해 고안되었다.
비무기계 자외선 차단제가 그간 산호초 폐사의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기 때문이다.
비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옥시벤존이나 옥티녹세이트 같은 유기화학물질로 만드는데, 사람 피부에는 무해하나 산호초한테는 치명적인 유전자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는 광물 가루가 원료로, 가루 입자때문에 몸에 바르면 백탁 현상이 나타난다.
마우이 카운티 의회가 작년 11월에 통과시킨 법안 135는, 한 달 후인 12월에 마이크 빅토리아도 시장의 서명을 받아 내 정식으로 법제화되었다.
마우이의 비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금지법은 10월1일부터 발효된다.
하와이 카운티에서는 비무기계자외선 지난 7월 차단제 금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6-2로 카운티 의회에서 통과된 법안 167은, 미치 로스 시장의 최종 승인을 얻어 법제화되었다.
올해 12월1일부터 하와이 카운티에서는 무기계 자외선 차단제만 유통 및 판매가 가능하다.
어길 시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빅아일랜드 코할라 센터 카할루우 베이 교육관 신디 푸니하올레 관장은 2006년 말부터 산호초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비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금지는 정말 쉬운 산호초 보호 방법이 될 것이라며 법안 통과를 반겼다.
환경 보호론자들은 옥시벤존과 옥티녹세이트 이외에도 아보벤존이나 옥토크릴렌 등의 성분도 산호초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하와이 카운티의 법안 167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목소리도 존재한다.
피부과 전문의 로버트 샤피로 박사는 피부암을 막기 위해 일상적인 야외활동을 할 때 자외선 차단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고 운을 띄우며, 이번 법안으로 자칫 주민들의 자외선 차단제 사용 비율이 떨어지게 될까봐 염려스럽다는 의견을 보였다.
빅 아일랜드에서 비무기계 자외선 차단제 비율이 가장 높은데, 이를 금지할 경우 차단제를 아예 바르지 않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또한, 하와이가 미국에서 가장 높은 자외선 관련 흑색종 비율을 가지고 있다고 짚으며, 비무기계 차단제 금지령이 흑색종 비율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