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IRS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2022-08-02 (화) 이상일 변호사
작게 크게
IRS세금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이상일 변호사

미국의 세금추징 방식은 납세자의 자발적(voluntary)인 보고에 의존하고 있다. “자발적”이니 세금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는 진담 반 농담을 하시는 분도 있으시다. 세금 관련법원 판결문이나 IRS 간행물에서는 “자발적”이라는 단어를 정부가 결정하지 않고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 금액을 스스로 결정하고, 적절한 보고서를 작성하고, 납부해야 할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다.

물론 자발적이지 않고 정부 또는 지방 세무 당국에서 계산 및 평가하는 여러 세금이 있다. 예를 들어, 살고 있는 주택의 재산세는 지방 세무 당국에서 세금을 계산하여 청구서를 집주인에게 보낸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해당 연도의 재산세가 얼마인지 결정하기 위해 납세자가 재산세 보고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이러한 자발적인 시스템은 납세자와 정부 모두를 고려한 시스템이다. 엄청나게 복잡한 미국의 세법 규정 특히 연방세법 IRC(Internal Revenue Code)의 규정은 자발적 세금 시스템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IRS가 연말에 각 개인이나 법인 납세자의 세금 금액을 계산하려고 한다고 상상해 보자. 현재 미 세법 즉 IRC에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런데 이러한 자발적인 시스템에서 여러 이유로 세금 보고서를 미처 작성하지 못하였다는 분들이 적지 않다. 그리고 한 해의 세금 보고서 제출을 못한 경우 그 후 여러 년도에 걸쳐서 수년의 세금 보고서 제출이 밀린 경우가 태반이다. 하지만 예상할 수 있듯이 이러한 자발적인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벌금, 징역 등 처벌을 포함한 여러 민사 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얼마전 미 법무부에서 발표한 Darryl Brown의 탈세관련 언론 보도는 이러한 세금 보고 미제출의 경우의 결과를 볼 수 있다.

법원 문서 및 법원에서 작성된 진술에 따르면, 최소 2011년부터 2016년까지 Brown은 최소 100만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 이 소득에 대한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Brown은 세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는 여러 이름으로 사업체를 설립하고 그 사업체들의 이름으로 은행 계좌와 신용 카드를 만들어 그 계좌와 신용 카드 등을 사용하여 자신의 개인 생활 비용 등을 지불하였다.

그리고 Brown은 재무부와 IRS에 보고해야 하는 요구 사항을 피하기 위해 현금을 이용하여 구입한 우편환(money order)을 또한 이용하여 물건 구입과 생활 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경우에 따라서는 본인이 직접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부탁하여 하루에도 여러 우체국을 돌며 여러 장의 우편환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현금 소득의 IRS추적을 피하려 하였다.

Brown은 결국 탈세 혐의로 5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IRS에 $377,240의 배상금을 지불하라는 법정 명령을 받았다.

재무부 규정은 소득세 징수의 일반적인 방법으로 자발적 준수를 설정하지만 의회는 비자발적 징수를 통해 소득세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재무장관에게 부여했다. 자발적이라는 단어는 세금 납부 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납세자에게 순응의 부담을 가중시킬 뿐이다. 납세자가 정확한 세금을 내지 않기로 선택한 경우, IRS는 법을 집행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수단을 사용한다.

IRS관련 모든 사항이 그렇듯이 IRS에서 먼저 문제를 제기할 경우 처벌의 강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어떠한 이유로 세금 보고를 게을리하였다면, IRS에서 먼저 연락이 오기전에 미리 자발적으로 최대한 정확한 세금 보고서를 일단 제출하는 것을 권하고 싶다. 많은 분들의 세금 보고서 미 제출의 이유로 세금을 낼 재정적인 여유가 없었다는 상황을 말씀하신다.


보고된 세금을 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면 IRS은 분할 납부 또는 일부 삭제 등 납세자의 현실을 고려한 세금 납부나 탕감의 여러 절차가 있다. 그 절차도 쉬운 과정이 아닌 경우가 많으나 일단 세금 보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중대한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다. 즉 세금 납부 능력 여부에 상관없이 일단 정확한 세금 보고는 필수이다.

문의 (310)713-2510

silee@leeparklaw.com

<이상일 변호사>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