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계약 위반 민사 소송

2022-07-25 (월)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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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위반 민사 소송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보통 민사 소송이란 대부분 계약 위반이나 약속 위반에 대한 소송이 많다. 문화적 정서인지 유독 교포사회에서 계약서없이 수만불에서 수백만불의 계약을 체결하고 나중에 분쟁이 있을때 감정적으로 대응하다가 법정소송까지 가는 사례가 많다. 실제로 민사소송에서 재판까지 가는 경우는 4-5% 정도밖에 안되는데 한인들의 경우 20%이상이다. 민사소송을 담당하는 판사들과 협회 모임이나 연회에서 만나서 듣는 이야기가 한국사람들은 왜 많은 액수가 걸린 계약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서면화하지 않는가이다. 예로 5백만불의 투자를 하기로 계약했는데 동창회에서 만난지 3개월도 안된 선배와 골프치면서 악수하고 동의한 경우가 있었다. 사전 심리 공판에서 판사가 어떻게 그렇게 쉽게 계약하냐고 고개를 가우뚱거렸다. 물론 문화적 정서와 선후배관계등을 설명하며 계약자체가 가능하다는 부연설명하자 이해는 했지만 분명 주류사회 정서에 맞지않는게 사실이다. 판사들이 이야기 해주는 것중 또 하나의 한인의 “특성”이라면 재판을 통해 본인이 옳거나 억울함을 풀기를 바란다는 것이다. 판사는 판사앞에 나온 증거를 토대로 판결을 내리는 것이지 누가 옳았다고 정하거나 사연을 듣고 억울함을 풀어주는 역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다.

악수만으로 합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구두계약은 정당한 계약이 아니라고 믿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우선적으로 구두계약도 법으로는 인정이 된다.? 하지만 상대방이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부정할 경우 상호간에 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워진다.? 계약이나 약속을 증명할수 있는 문자나 이메일조차 없는 경우엔 재판할때 결국엔 누구 말이 더 신빙성이 있느냐에 갈라지게 되고 판사나 배심원이 누구를 더 믿느냐에 승패가 좌우된다. 부동산을 파는 계약이나, 다른 사람의 빚이나 의무를 맡는 다는 약속은 서면으로 돼있지 않으면 보통 효력이 없다.? 구두계약의 또다른 약점은 공소시효기한이 2년으로 서면 계약보다 기한이 더 짧다. 서면계약의 공소시효기한은 4년이다. 그리고 보통 계약서에 소송을 갈 경우 승소하는 쪽이 소송비용과 변호사비용을 요구할수 있는 권리가 있다는 것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소송에 이겨도 변호사비용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 구두계약은 당연히 변호사비용을 청구할수 없는 사례이다.

전체 계약사항이 서면으로 만들어있지 않아도 되고 몇 가지 사항 증명될 수 있는 서류에 비용을 부담하는 쪽이 서명을 하면 서면계약의 조건에 충족된다.? 서명도 법으로는 서명인이라는 것만 입증할 수 있는 것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LETTERHEAD (회사명, 소재지 등이 인쇄된 종이)나 X자만 있어도 됩니다.? 문제는 전체 사항이 서면이 아닌 경우 구두계약사항이 무엇인지 밝히는데 어려운 것이다.? 한쪽에서 유효한 구두계약이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계약이 부분적으로 이행되었을 경우에는 구두계약에 대한 충분한 서류가 없어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다.


하지만 뉴스에 가끔나오는 한국이나 코리아타운에서 빚을 못 갚을 땐 신체 포기서 같은 각서를 쓰라고 협박을 해서 쓴 불법적 계약서는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계약서가 되려면 쌍방이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야 되고, 서로 동의해야 하며 법적인 물건(불법마약같은 것은 당연히 안된다)이며 충분한 이유나 대가가 있어야한다. 불법적인 용도를 위한 계약서나 특히 협박을 통해 만든 계약서는 전혀 법적으로 효력이 없다. 법적으로 부당한 계약서는 법원에서 판결이나 시행하는 것을 거부하며 불법적인 협박과 각서나 협박으로 만든 각서자체가 불법이므로 이런 행위는 경찰에 고발하는 것이 우선이다.

CALIFORNIA CIVIL CODE SECTION 1632(캘리포니아 민사 법조항 섹션1632)에 따르면 영어외에 스패니쉬,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나 한국어로 계약협상을 할 경우, 계약서나 동의서는 협상을 한 언어를 써서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법규에 포함되는 계약서는 개인 용도로 쓰일 융자 서류, 리스나 아파트 계약서, 법적 서비스 계약서등이다.? 중국어, 필리핀어, 베트남어나 한국어로 계약협상을 한 경우 이 법안은 지난 2004년 7월이후의 계약서에 해당된다.? 하지만 만일 협상을 하는 사람이 따로 통역인을 대동할 경우에는 계약서를 영어로만 작성해도 된다.

MOON & DORSETT, PC

문의: (213)380-1526

<데이나 문 민사소송 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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