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앤드류 박 법률 칼럼 - 항소 (appeal)란 무엇인가요

2022-06-29 (수)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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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상해를 포함한 모든 소송은 가장 하급 법정인 재판 법원에서 먼저 진행이 됩니다.
뉴욕주에서는 재판 법원이 Supreme Court라 불리고 뉴저지 주에서는 Superior Court라고불립니다.

그 법원에서 변호사들이 케이스를 진행하다가 어쩔 때는 안타까운 일들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이summary judgment motion 이라는 것을 합니다. 이것은 피고가 사고에 대한 책임이 없다거나 아니면 윈고의 부상이 법이 요구하는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이유로 케이스를 기각 시킬것을 법원에 요청하는 것입니다.

물론 피고의 이러한 소청에 대해 저희 사무실이나 다른 변호사 사무실들도 잘 대응하고 있을것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완벽한 세상이 아니라서 재판법원의 판사가 케이스를 기각 시킬수도 있습니다. 혹은, 케이스가 재판까지 가서 배심원이나 판사가 그 케이스를 기각 시킬수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간다면, 그 케이스는 거기서 종결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소를 통해서 판사의 결정의 번복을 상위 법원에 요청할수 있습니다. 원고는 판사가 법을 잘못 적용했거나, 배심원들의 사실적 판단에 문제가 있다는 근거로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그 판사의 결정이나 배심원들의 결정이 틀리다고 싸울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 상해 케이스를 다루는데 있어서 모든 변호사들이 항소를 기본적으로 추진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변호사를 고용할때 싸인하시는 변호사 고용 계약서를 보면 케이스가 기각될경우 항소를 하지 않겠다고 명시해 놓은 변호사들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항소를 하는데에는 그에 필요한 노하우와 비용, 그리고 인적 자원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항소는 불확실한 결과에 비해 삼천불에서 만불까지의 추가 비용이 들수 있으므로 많은 변호사들이하기를 꺼려 합니다.

하지만 앤드류 박 변호사 사무실은 항소를 꼭 합니다. 저희 사무실의 장점은항소를 하는데 필요한 인적 자원과, 노하우, 그리고 자본이 있습니다. 기각된 케이스를 되살리기 위해 저희 돈을 써서 싸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많은 항소를 해봤고 아주 좋은 결과를 내온 노하우가 있으므로 항소를 하는 자체가 저희에겐 힘든 일이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 사무실의 다른 많은 장점에 더해서, 상대방 보험회사들이 우리가 싸우기를 힘들어하고 싫어 합니다. 저희는 케이스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케이스가 시작되면 모든게 잘되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모든게 원하는데로 되지는 않기때문에 어쩔때는 판사님이나 배심원들이 손님들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저희 사무실은 항소를 통해서 불리한 판결을 뒤집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고상해 변호사 구할때 꼭 항소를 할수 있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는것도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앤드류 박/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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