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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칼럼-교통 사고 보상은 평생에 몇번 받을 수 있습니까?

2022-06-15 (수) 앤드류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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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는 안 나는게 좋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인생에 예상 못하는 문제는 많고 교통사고를 당할지, 당한다면 몇번이나 당할지도 그 중에 하나이다. 어떤 분들은 사고가 한번도 안 날수 있고 어떤 분들은 평생에 대여섯번 이상 사고를 당하기도 한다. 우리 사무실 에서 여러번 교통사고가 나신 분들의 케이스를 다루어 본 제 경험으로는 사고로 소송을 한번 했다고 해서 다시 소송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소송을 다시 할수있고 없고의 여부를 가늠하는데에 있어서는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의 간격이 중요하다. 어떤 경우에는 같은 날에 사고가 두번 나는 경우도 봤다. 그런 경우에는 두 사고에 관한 소송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물론 아침에 난 사고에서는 팔에 골절상을 입고 같은 날 오후에 난 사고에서는 다리에 골절상을 입어서 두 사고로 난 부상이 누가 보기에도 명확하게 다르다면 두 케이스가 동시에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두 사고로 인한 부상들이 외관상으로나 사고가 난 상황에 의해서 구분이 쉽지 않은 경우에는 동시 진행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다. 교통 사고로 인해 목이나 허리 또는 팔다리에 내상을 입어서 부상의 여부와 성격을 파악하는데 의료 기록에 의지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날짜에 난 두 사고들이 각각 만든 부상들을 구별하기가 쉽지가 않다.

첫번째 사고와 두번째 사고가 일주일이나 한달, 혹은 두달만에 사고가 나는 경우에도 두 케이스 의 동시 진행은 힘들다. 그것은 위와 비슷한 이유로써, 두번째 사고가 났을 당시엔 아직 첫번째 사고로 입은 부상을 치료를 받는 중이고, 따라서, 첫번째 사고에 관련된 부상과 치료 기록이 다 정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부상을 입증하는데에는 MRI를 찍는 것이 중요한데, MRI는 사고난 후 여러 달에 걸쳐서 찍는 이유로, 두 번째 사고가 났을때에는 첫번째 사고로 인한 부상부위에 MRI를 미처 따 찍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두 사고가 한 두달 간격으로 발생했을 때에도 두 사고 동시 진행은 어렵다.


하지만 두 사고가 약 사오개월 이상 차이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두 사고의 진행이 가능할 수 있다. 두 사고로 인한 부상 부위가 다르고 그 부상들의 차이를 증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두 사고를 모두 진행할 수 있고 보상을 두 사고로 부터 다 받을 수 있다.

사고라는 건 당하지 않는 게 최상이다. 하지만 사고가 여러번 나더라도 그 사고 날짜들 사이에 간격이 적당히 있고 부상 부위가 다르다면 여러번 보상을 받을 수 있으므로 사고 나시면 꼭 변호사랑 상담해 보길 권한다.

<앤드류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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