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단체들의 바른 운영을 위해 또는 잘못된 운영을 예방하기위해 정부는 매년 재정보고를 의무화하고, 후원금에 대한 출처, 사용에 대한 내역 등을 분명히 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하더라도, 또는 후원금에 대한 세금감면의 헤택을 받지 못하더라도 IRS에 매년 재정보고를 해야 한다.
대개 990 폼을 이용하여 보고하는데, 3년을 보고하지 않으면 비영리단체의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정부와 컨트랙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는 경우 프로그램 감사, 기관내부 감사, 제3자 감사기관으로부터의 보고서 등이 더 추가로 요구되고 있다. 단, 예외조항이 있다.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재정보고는 의무가 아닌 선택으로 자율성을 허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는 그 운영에 있어서 일반기업들과는 본질적으로 큰 차이가 있다. 영리기관에서는 출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하며, 출자의 비율만큼 기업의 소유권을 갖지만, 비영리기관은 출자한 사람에게 이익이 돌아가지 않고, 소유권 또한 없다. 모든 것이 공동의 이익이며, 공동의 소유일 뿐이다. 공동의 소유를 명시하는 비영리단체의 정관에 발기인들이 서명하고, 그 단체의 사무실이 속해있는 주정부에 비영리단체 설립을 신청하게 된다.
비영리단체의 운영주체는 이사회이다. 영리기관에서도 이사회가 중심에 있지만, 주식을 많이 소유한 사람이 힘을 갖는다. 그러나 비영리단체에서는 모든 이사가 동등한 힘을 갖는다. 영리단체에서는 이사들이 배당금을 받아가지만 비영리단체의 이사는 어떠한 보상을 받을 수 없다. 단 정관에서 허용하는 개인비용에 대한 보상은 받을 수 있다.
이사회가 중심이 되는 비영리단체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은 당연하지만, 몇가지 중요한 준수사항들이 있다. 이해관계의 상충(Conflict of Interest), 친족등용(nepotism), 내부고발자 보호(whistle Blower protection)등이다. Conflict of interest는 나의 이득을 위해 비영리단체가 이용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예를 들면 내가 이사멤버로 건축업을 하는데 비영리단체의 건축에 관계되는 일에 비즈니스로 관여할 수 없다는 것. Nepotism은 친인척 고용금지법이다. Whistle Blower protection은 내부 문제를 고발하는 사람을 보호해야한다는 규정이다.
비영리단체의 구성은 이사회가 모든 정책결정과 운영을 책임지고, 행정업무상 필요하면 직원을 채용하여 행정부를 구성하는데 그 직책은 회장, 사무총장, 간사 등 단체의 규모에 맞게 직함을 설정할 수 있다. 교회로 보면 담임목사, 전도사, 간사 등의 직함이겠다.
한인 비영리단체들, 한인회나 경제단체, 또는 많은 직능 및 우호단체들의 경우, 회장을 직선으로 선출하고, 선출된 회장이 이사를 임명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회장의 부속기관처럼 존재하는데, 비영리단체의 운영원칙으로 볼 때 이는 객(회장)이 주인이 되고 주인(이사회)가 객이 되는 역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회장이 중심이 되는 운영은 업무의 지속성과 책임성이 결여될 뿐 아니라 합법적이지 못하다. 비영리단체의 주인이 회장인가 이사회인가? 회장은 임기가 끝나면 모든 책임에서 벗어나지만, 이사회는 그 단체에 대한 영구한 책임을 갖는다.
이사회를 잘 구성하는 일이 비영리단체의 중요한 일이다. 미국 내 상공회의소들의 운영을 보면 이사회가 회장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봉급을 주어 행정의 수반으로 사용하고 있다.
비영리단체를 제대로 운영하면 지역사회와 국가에 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이나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운영된다면, 예를 들어 세금감면을 받기위해 비영리단체를 이용하거나 종교단체의 대표자가 자녀 또는 친척으로 하여금 후임을 삼아 대물림을 한다면, 공동이익에 반하는 범죄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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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석 한미헤리티지 소사이어티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