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973년 ‘로 대 웨이드’ 케이스에서 낙태여부를 결정할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여성의 권리’라고 7대 2로 판시했다. 이전에 주별로 다양한 법으로 규제하던 낙태관련법을 통일한 판례였다. 50년이 지난 오늘 이 판례가 폐기될 위험에 처해있다.
여론조사에 의하면 이 판례의 폐기에 동의하는 의견이 34%, 보호하기를 원하는 의견이 66%다. 50년전 대법원 판례가 처음 공표됐을 때 프로라이프(ProLife 낙태반대)와 프로초이스(Pro Choice 낙태찬성)가 반반이었던 여론에 비해 크게 변화된 양상이다.
오늘의 대법원은 낙태합법 판례를 폐기하고자 하는 대법관이 6명, 유지하기를 원하는 대법관이 3명이다. 대법원 판시의 초안(Draft)이 세간에 알려진 연유로 여론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최종 판결전에 변심하는 대법관이 있을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
1973년 로 대 웨이드 판결을 이전으로 돌리려는 대법관은 새무얼 알리토, 클래런스 토마스, 닐 고서치, 브렛 캐버노, 에이미 배럿, 그리고 대법원장 존 로버츠다. 대법원장은 보수이지만 중도의 위치를 지켜온 걸로 보아 로 대 웨이드를 보존하는 편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다. 알리토와 토마스는 200년전 시각으로 헌법을 보는 사람으로서 낙태를 죄악시하기 때문에 확실히 폐기하고자 할 것이다. 나머지 셋은 트럼프가 지명한 대법관으로서 이들의 논문이나 판결문에서 낙태에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한 적이 있다.
그래서 인준 청문회 때 상원은 이들에게 로 대 웨이드에 대한 의견을 집요하게 물었다. 이들은 하나같이 그 판례(Precedent)로 자리잡은(Established) 법으로 존중한다고 증언했다. 그렇게 답하지 않았다면 인준이 안 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 50대 48, 52대 48, 54대 45로 간신히 인준된 대법관 후보가 이 판례에 부정적이거나 미온적 태도를 보였다면 인준이 안됐을 것이다.
이 판례의 운명이 정치적 변수로 작용할 것 같다. 민주당이 공화당보다 훨씬 많은 유권자가 로 대 웨이드를 지지하는 현실이 11월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의 선전문구가 될 것 같다. 66%의 국민이 로 판결을 지지하는 현실을 표밭으로 보는 것이다. 로 판례를 반대하는 의원을 가려내서 선거전에 이용하려는 전략이다.
로 판례가 폐기되면 각양각색의 주법이 낙태를 규제할 텐데 임신 6주(42일) 후에는 강간, 근친상간 등 여하한 이유의 임신을 막론하고 낙태가 불가능하며, 위반하는 자와 협조자를 형사처벌하는 앨라배마 법이 확정될 뿐 아니라, 8개주가 유사한 낙태금지법을 집행하게 된다. 1973년 이전의 낙태금지법을 집행하지 않던 주도 집행 가능하게 된다.
낙태가 자유로웠던 지난 50년 동안 낙태약(Abortion pill)이 개발, 보급되고 있는데, 이 방법도 금지될 것으로 전망한다, 낙태를 이토록 강력하게 금지하는 이유는 태아도 인간이라는 종교적 관점에서 태생했다. 종교적 발상은 종교의 자유에 의해서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국한되는 이론일 뿐 그렇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강요할 수 없다. 법을 논할 때는 종교적 이론이 개입될 수 없다. 오직 헌법과 정착된 법리만이 판결의 지침이 되어야한다.
나는 로 판례가 폐기된다 하더라도 낙태를 허용하는 법이 탄생할 것으로 믿는다.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기 때문이다. 극우성 대법관 새무얼 알리토와 클래런스 대법관이 은퇴한 후 혹은 그전에 의회의 입법조치로 그렇게 될 것으로 믿는다. 국민이 항상 승리하기 때문이다.
<
이인탁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