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 맨하탄 소재 뉴욕주 형사법원에서는 지난 2017년 타임스퀘어에서 발생한 자동차 돌진 사고에 대한 피고인 리처드 로하스의 재판이 열리고 있다.
로하스는 5년 전 타임스퀘어에서 대낮에 차량을 인도로 몰고 돌진해 한 명을 살해하고 20여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대에 올랐다.
이 재판은 형사재판(Criminal Trial)이다. 즉 로하스에게 ‘유죄’(guilty) 평결이 내려지면 그는 감옥으로 가야된다.
그렇다면 로하스의 만행으로 숨진 피해자의 가족이나 다친 피해자들이 그를 상대로 민사소송(Civil Lawsuit)을 제기할 경우에는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
유감스럽게도 로하스가 운전하던 자동차의 보험회사로부터 피해자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은 낮다.
그 이유는 로하스의 행위가 단순 과실이 아닌 ‘고의적’(intentional)이었기 때문이다.
과실(negligence)과 관련된 자동차 사고, 또는 부동산 주위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등은 과실을 범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회사나 주택, 또는 상업 보험에서 배상금을 지불한다.
그러나 피해를 초래한 행위가 누군가의 과실이 아닌 고의적 행위에 따른 것이라면 대부분의 경우, 보험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다.
로하스의 보험회사는 당연히 그의 행위가 고의적이었기 때문에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것이다.
이 사고의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첫 째는 피해자 개인의 자동차 보험이나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의 자동차 보험의UM(Uninsured Motorist Coverage), 또는 SUM(Supplementary Uninsured Motorist Coverage)을 사용할 수 있다.
사고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고의적 사고’를 이유로 배상금 지불을 거부할 경우, 내 자동차 보험의 UM 커버리지를 통해 부상에 대한 배상금을 받을 수 있다.
만약 피해자 본인, 또는 피해자와 같이 살고 있는 가족이 자동차 보험이 없을 경우에는 어떻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까?
답은 뉴욕주 자동차사고 보상공사 (MVAIC: Motor Vehicle Accident Indemnification Corporation)다.
1958년 뉴욕주 의회가 설립한 MVAIC은 뺑소니 및 무보험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최고 5만달러의 치료비와 2만5,000달러의 배상금을 제공한다.
MVAIC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뉴욕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뉴욕주 거주자(한국 여행자도 신청 가능)여야 되고 ▲본인 및 본인과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가 없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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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