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치않는 생일파티에 해고까지… 배심원단 “회사가 45만달러 배상”
2022-04-19 (화) 07:31:43
▶ 불안장애 앓는 회사원 상사 면담서 공황발작 후 해고돼
생일잔치를 하지 말아 달라는 직원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은 것도 모자라 해당 직원을 해고하기까지 한 미국의 기업이 45만달러의 배상금을 물어줄 상황에 처하게 됐다.
17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켄터키주 커빙턴에 있는 임상의료시험 회사 ‘그래비티 다이어그노틱스’에 다니던 케빈 벌링은 입사한 지 10개월쯤 지난 2019년 여름 오피스 매니저에게 ‘불안장애가 있으니 내 생일파티를 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벌링은 매니저가 자리를 비운 사이 다른 동료 직원들이 점심시간에 회사 휴게실에서 자신의 생일파티를 열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사실을 알고 공황발작을 일으킨 벌링은 휴게실로 가지 않고 자신의 차 안에서 조용히 점심시간을 보냈다.
다음날 2명의 직장 상사가 벌링과의 면담에서 그의 행동을 문제 삼고 비난하자 다시 공황발작을 일으켰다.
회사 측은 벌링을 집으로 돌려보내고, 사흘 뒤 이메일로 그가 직장 상사들과의 면담에서 “폭력적이었고 상사들을 두렵게 만들었다”며 해고를 통보했다.
출입증까지 뺏긴 벌링은 한 달 뒤인 2019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장애인 차별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