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파식적] 나토 헌장 5조
2022-04-07 (목)
오현환 서울경제 논설위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취임 첫해인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벨기에 브뤼셀 나토본부를 방문했다. 그는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을 만나 “나토는 미국의 이익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며 “나토 헌장 제5조는 신성한 의무”라고 다짐했다. 1949년 설립된 나토를 주도하는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대부분 취임 후 이 조항 준수를 명시적으로 약속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만 회원국 정상회의에서 이 조항의 준수 약속 대신 “미국은 우리 편에 선 친구들을 절대 저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비 분담에 제대로 협력하지 않는 상당수 서유럽국들에 불만을 표시한 셈이다.
나토 헌장 5조는 회원국 가운데 한 나라가 공격을 받으면 회원국 전체에 대한 침공으로 간주해 개별 회원국들이 집단으로 대응한다는 내용으로 동맹조약의 핵심을 이룬다. 이를 토대로 동맹국에 대한 공격 징후가 있으면 나토 차원에서 즉각적인 맞대응을 하겠다고 경고해왔다. 한미 상호방위조약에는 나토처럼 자동 개입과 관련된 명시적 내용이 들어있지 않다. 2·3조에서 태평양 지역에서 한 나라가 무력 공격을 받을 경우 헌법상의 절차, 즉 의회의 동의를 얻어 개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주한 미군 병사나 기지가 공격받을 경우 미국 대통령의 결정으로 바로 관여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측이 최근 러시아와의 휴전 협상에서 나토 가입 포기 및 중립국화 등을 수용하려면 “나토 헌장 5조에 준하는 국제적 안전보장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크라이나는 안전보장 관련국으로 미국·중국·영국·프랑스 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과 터키·독일·캐나다·이탈리아·폴란드·이스라엘 등을 꼽으면서 이 국가들 의회의 비준도 요청했다. 그러나 이에 지목된 국가 중 일부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자칫 자국민을 전쟁터에 몰아넣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이다. 우크라이나 사태를 지켜보면서 세계 4대 강국들로 둘러싸인 한반도에서는 동맹 관리가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가 나라를 지키고 한반도 평화 체제를 정착시키려면 한미 동맹을 복원하고 싸울 의지와 강력한 군사력을 갖춰야 한다.
<오현환 서울경제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