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SD시의회 ‘퇴거유예’ 조례안 1차 통과

2022-04-06 (수) 12:00:00
크게 작게

▶ 18일 2차투표로 최종 결정

지난 4일 샌디에고 시의원들은 시민 100여명이 5시간 동안 벌인 퇴거유예 조례안에 대한 열띤 논쟁을 지켜본 뒤 5-1로 조례안을 승인했다.

새 조례에서는 임대인은 임대시장에서 부동산을 거둬들이거나 대수선을 이유로 임차인을 쫓아낼 수 없게된다.

주 전역의 임차인들은 대부분의 경우 코로나 19여파로 소득을 잃으면 임대료 미납을 이유로 강제퇴거 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임대인이 임대매물을 거둬들이거나 대수선을 이유로 퇴거청구를 하면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해야한다.


샌디에고 시의 새 조례는 주 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이러한 미과실 퇴거에 대해 추가적인 보호장치를 보완했다.

조례가 확정되기 위해서는 4월18일 경 있을 2차투표에서 통과 돼야한다.

임대인그룹은 샌디에고 조례가 주가 재산권 침해로 간주하는 법규의 범위를 넘어섰다며 반발했다.

임차인과 임차인 지원그룹은 팬데믹이 여전하기 때문에 거리에 나 앉게 해서는 안되는 임차인들을 내 쫓으려 임대인들이 법의 헛점을 이용하고 있다고 비난해왔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