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전동자전거 안전운전’ 위해 칼스배드 ‘규제 강화’

2022-03-30 (수) 12:00:00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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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반시 벌금 최고 100달러

칼스배드 시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에 의한 접촉사고에 대해 규제를 강화하고 나섰다.

시에서 2020년 39건 2021년 63건 올해 19건으로 계속 증가 추세보이고 있는 가운데, 샌디에고카운티 전역에서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186건의 자전거(전동기 장착 자전거 포함) 사고로 163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 2020년 1월부터 2021년 7월까지 보고된 사고 99건중 72건이 자전거 운전자 과실로 나타났다.

또 전동자전거로 등교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면서 이들의 캠퍼스 및 캠퍼스 인근에서의 위험한 행동으로 주민들로부터 많은 불만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 조례에는 전동자전거 및 기타 전동장치 이동수단은 공공 보도, 배수 도랑, 암거, 채널, 테니스·농구 등 운동코트, 실내체육관에서의 자전거 타기가 금지된다.

또 자전거 운전자들은 주위를 잘 살펴야하며 필요시 반드시 속도를 줄여야 한다. 핸들바는 물론 뒷쪽에도 추가로 사람을 태우도록 특별히 만든 보조안장이 없으면 사람을 태울 수 없다. 5피트 미만 넓이의 산책로에서는 보행자와의 거리가 50피트 이내면 반드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가야한다.

새 안전규칙 미준수 운전자에게는 100달러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첫 위반자는 벌금대신 경찰서 안전코스를 이수하도록 권고 받는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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