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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기소유와 우리의 생명은 안전한가

2022-02-14 (월) 노재화 전 성결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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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의 사회문제 중 하나인 총기에 의한 사건 사고가 매일 매스컴을 장식하고 있다.

구체적인 총기 사고로는 가정 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관이 총에 맞은 사건, 총기도 없는 운전사가 매일 한 명씩 경찰에 의한 피살사건, 12살 아들에게 총격 살해당한 엄마, 총기 살해당한 한인마켓 오너 사건, 텍사스 거주 30대 한인 남성에 의한 백인 2명 총격 살해 등…. 더우기 대형 총기사건으로는 콜럼바인 고교 총기난사 사건(1999), 샌디 훅 초등학교 총기난사 사건(2012), 라스베가스 총기난사 사건(2017) 등 셀 수가 없이 많다.

통계에 의하면 미국 전체 살인 사건의 73%가 총기와 관련되어 있으며(2019), 더욱 충격적인 것은 총기로 살해당한 사람이 미군이 참전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에서의 사망자수보다 많다니 전쟁보다 무서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경찰관, 민간인 남녀노소, 인종과 성에 관계없이 저지르는 총기 사건은 누가 언제 가해자가 될 지, 피해자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도대체 미국인들과 총기 소유는 어떤 연유가 있는지, 우선 미국인의 총기소유의 역사적 배경을 보자. 첫째로는 청교도들의 신대륙 이주로부터 인디언과 투쟁, 야생동물과 대치, 약탈자로부터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소위 생명을 지키는 수단이라고 주장한다.

둘째로는 영국과의 독립전쟁 시에 민병대를 조직하고 무장하여 독립과 자유의 상징이라는 주장이다. 이러한 주장의 역사적 근원은 권리장전(Bill of Rights, 1689년) 제7조 “신교를 믿는 국민은 상황에 따라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자기 방어를 위해 무장할 수 있다’’라는 조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이어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2조는 “잘 규율된 민병대는 자유로운 주(State)의 안보에 필수적이므로 무기를 소지하고 휴대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총기소지 권리를 인정하면서, 2008년 연방대법원 판결에서 개인의 총기를 소유할 헌법적 권리를, 2010년 동 대법원 판결에서 연방 헌법상 총기 소유의 권리가 기본권의 하나로 부여받게 되었다.

각 주별 총기규제의 차이는 존재하기도 한다. 미국인 총기 보유도 인구 100명당 120.5정으로 세계 최고이며 미국 성인 40%가 가정에 총기를 소유하고 있고, 정당별로 공화당 약 50%, 민주당 약20%이며, 도시 지역 거주자가 25%, 외곽과 농촌 거주자의 50%가 총기를 소유하고 있다.

총기 규제에 대한 논쟁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또한 뜨거운 감자이다. 그러나 이 중에서 어려운 것 하나는 1871년 결성된 전미총기협회(2018년 현재 회원 500만명)의 로비가 한 몫을 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러한 총기소유에 대하여 미국의 역사적 정치적 사회적 연유야 어떻든지 대한민국처럼 경찰이나 국방부가 관리해야할 살인 무기가 우리 주위에 있음으로 살인사건이 발생하고 불안과 공포가 가중되어 급기야 정신질환까지 수반되는 국민 정신건강의 적신호가 켜져 있다는 것이다.

이웃에서 딱총 소리만 나도 가슴이 덜컥 한다. 총기소유가 국가에 의해 규제되고 총기 살인이 사라져서 편안한 밤을 잘 수 있는 날이 속히 와야 하지 않을까.

<노재화 전 성결대 학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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