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쿡카운티 법원 코로나19 백신 의무화

2021-12-30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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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 1차 접종까지 마쳐야

쿡 카운티 법원이 직원들에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의무화했다.

29일 시카고 선타임스 등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아직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직원들은 3주 안에 최소 1차 접종까지 마쳐야 한다. 2차 접종을 받아야 하는 기한은 없으며 1·2차 접종을 마친 직원들의 경우 부스터 샷(추가접종)은 선택사항이다.

쿡 카운티 대법원장 팀 에반스 대변인에 따르면 여름까지 법원 출입 기자, 행정직원 등 직원 2천6백 명 중 90%가 코로나19 1차 접종까지 마쳤으며 판사는 직원으로 간주하지 않음으로 백신 의무화에서 제외된다.


직원들은 종교·의료상의 이유로 백신을 거부할 경우에는 면제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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