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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카고, 실내업소 이용시 백신증명서 의무화

2021-12-22 (수) 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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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카고시 1월3일부터 시행

시카고, 실내업소 이용시 백신증명서 의무화

시카고 실내 업소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 의무화<시카고 시청 웹사이트 화면 캡처>

시카고시가 21일 식당이나 극장, 공연장 등 실내 업소 이용시 코로나19 백신 접종 증명서 확인을 의무화한 공중보건 행정명령을 내렸다.

시카고 시장실은 변종 오미크론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막기위해 이같은 조치를 취하게 됐다고 21일 발표했다.

로리 라이트풋 시장은 “주민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백신 증명을 할 수 밖에 없다. 오미크론 확산 추세를 막기위해 우리는 이 방법 외에는 택할 수 있는 옵션이 별로 없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상황이 악화해 도시 봉쇄령을 내리는 일이 결코 다시 일어나기를 원치 않는다”면서도 미접종자 수가 줄지 않으면 극단적인 조치를 재도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단, 음식 주문과 픽업 등 10분 이내 용무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업소에 고용된 직원들은 주 1회 검사 결과(음성 판정)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또 종교시설, 푸드코트 없는 식료품점, 공항, 사무실 등은 예외다.

이번 조치는 사업장에만 해당할 뿐 학교·어린이집 등과는 무관하다고 지역일간지 시카고 트리뷴은 설명했다.

시카고 보건국 앨리슨 아와디 커미셔너는 오미크론 변이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3배 이상 쉽게 전이될 수 있다며 철저한 위생관리를 강조하고 나섰다.

시카고를 결국 셧다운 시키느냐 마느냐는 결국 미접종자들에게 달려있다면서 그 경지까지 다시 가고 싶지 않지만 만약 다시 간다면 이는 매우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로리 시장은 우려 섞인 목소리를 냈다.

시장은 오미크론 확산 추세가 지속되면서 병원의 병실이 모자라는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분간 이번 조치는 계속 유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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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점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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