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국, 유가 상승에도 석유 시추 부담금 인상 방침

2021-11-26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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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금 18.5%로 인상 시 연간 1조 달러 세수 추가 확보

가파른 유가 상승에도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공공용지에서 석유와 천연가스 등 화석연료 시추 시 부담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미국 내무부는 26일 보고서에서 연방 정부 소유의 땅이나 해상에서 화석연료를 채취할 경우 정부에 지불하는 비용을 기존 전체 이익의 12.5%에서 높여 현실화할 필요성을 지적했다.

현재 체계로는 석유 시추에 따라 발생하는 기후 변화 대응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납세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내무부는 비판했다.


이에 따라 지불 비용을 주요 석유 회사들이 사유지에서 석유와 가스를 시추할 경우 지급하는 수준에 맞춰 올리고, 새로운 석유 시추에 앞서 조성해야 하는 환경 분담금 규모도 키워야 한다는 게 보고서의 골자다.

뎁 할랜드 내무 장관은 성명에서 "우리 나라는 모든 미국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심대한 기후 변화에 직면해 있다"며 보고서의 새로운 권고가 정당한 보상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보고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첫날 연방정부 소유 부지에서 화석연료 시추의 잠정 금지를 선언한 뒤 기존 체계에 대한 검토 지시를 내린 데 따른 결과물이다.

특히 최근 고유가를 비롯한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사태에 직면, 지지율 하락을 겪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이 사실상 '기름값과 전쟁'을 선언한 시점이어서 주목된다.

산유국의 증산 요청 거부에 바이든 대통령은 추수감사절 직전 비축유 5천만 배럴 방출 및 한국을 포함한 중국, 인도, 영국 등의 동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공화당을 비롯한 보수 진영은 화석연료 시추 제한을 포함한 바이든 대통령의 기후 변화 정책이 기름값 상승을 부채질했다고 비판해왔다.

연방 용지에서 석유 시추는 허용하되 부담금을 높이는 절충안을 택할 경우 공급에 숨통을 트는 한편 추가 세수로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한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고 현지 언론은 분석했다.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채굴비를 이익의 18.5% 수준으로 올리면 2050년까지 추가로 매년 1조 달러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고, 25%까지 높이면 규모는 2조 달러로 늘어난다.

부담금 인상은 내무부 자체 조치로도 가능하지만, 법제화 시 각종 소송으로부터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WP는 보도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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