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도로에 쏟아진 돈다발’ 반환하지 않으면 처벌

2021-11-24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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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일 오전 5번 고속국도 상행선 칼스배드 인근을 지나던 현금수송차량의 문이 열리면서 다량의 현금다발이 도로에 쏟아지는 황당한 사고(본보 22일자 A3면 보도)가 발생해 전국적인 관심을 끌고 있는 가운데, 불법으로 차를 세우고 돈을 주은 운전자들이 처벌위기에 처해 있어 경종을 울리고 있다.

도로에 떨어진 돈을 습득하고도 반환하지 않으면 (점유이탈물횡령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는다.

CHP 관계자는 도로에서 정당한 이유없는 주정차로 교통을 방해하면 운전자는 불법행위로 처벌받는다고 경고하고 또 돈을 습득한 사람은 48시간 내 CHP 비스타 오피스 전화 858-637-3800번으로 연락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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