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에 최대 10년 체류허가
2021-11-22 (월)
조환동 기자
▶ 사상 최대규모 이민개혁 예산 1천억 달러 포함
▶ 미국내 서류미비자 약 700만 체류·노동 허가
■ 2조 달러 ‘재건 법안’에 포함된 이민개혁안연방하원에서 지난 19일 통과된 약 2.2조 달러 규모의 ‘더 나은 재건 법안’(Build Back Better Act)에는 이민 개혁부터 연방차원의 유급병가제 도입, 지방세 공제한도 상향 등 한인들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이중 이민개혁안은 지금까지 나온 것들 중 사상 최대 규모다. 이른바 ‘임시 체류허가’(Parole) 제도를 활용해 불체자 약 700만 명에게 최대 10년간 체류 허가와 노동 허가 등을 제공하고 이를 위해 1,000억 달러를 투입하는 것이 골자다. 세부적으로 2011년 1월 1일 이전에 미국에 와서 10년 이상 장기 체류하고 있는 불체자에게 2031년까지 10년 간 추방 공포없이 미국에서 살며 일할 수 있도록 임시 체류허가와 노동허가, 운전면허증 취득 자격 등을 제공하는 내용이다.
당초 민주당은 영주권과 시민권까지 부여하는 개혁안을 추진했으나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 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예산조정안에 포함시킬 수 없다는 판정을 두 차례나 받아 결국 범위를 축소했다.
하지만 이번에 연방 하원을 통과한 불체자 대상 임시 체류허가안이 실제 입법화 여부는 역시 연방상원 입법고문의 판정 여부에 따라 운명이 갈리게 된다.
이번 방안은 당초 연방의회 민주당이 이민개혁안 추진을 위한 이른바 ‘플랜 C’로 마련됐었다. 민주당은 최대 700~800만 불법체류 이민자를 구제하는 내용의 이민개혁안을 제안했다가 두 차례나 연방상원 입법고문에 의해 거부당한 뒤 세 번째 시도인 ‘플랜 C’로 이같은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민주당은 사회복지 예산안의 일부로 드리머와 농장근로자 등을 구제하는 이민개혁안과 ‘이민 레지스트리’와 245(i) 조항의 기준일 변경을 통해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 방안을 엘리자베스 맥도너 연방상원 사무처장에 제시했지만 모두 거절당한 바 있다.
<
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