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민권 취득해 권리 누리세요”

2021-11-15 (월)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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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에나팍 코리안 복지센터

▶ 20일 시민권 신청 대행 행사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20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광호 관장은 “기존에 받은 공적 베네핏과는 무관하므로 시민권 신청을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며 “시민권자로서 투표권을 통해 한인 사회의 단합된 힘을 보여줄 수 있고 정부 혜택을 제약과 보복 없이 받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김 관장은 또 “가족을 영주권자보다 폭넓게 초청할수 있고 해외 여행을 제약없이 자유롭게 할수 있다”라며 “영주권 신분과 달리 추방과 같은 최악의 상황에서 자유롭다는 것은 시민권자의 강력한 특혜가 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한편, 코리안 복지 센터는 11월 3일부터 12월 22일까지 8주간에 걸쳐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시민권 준비반을 운영 중이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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