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5백여만달러 우표 사기범, 샌디에고지법 ‘철퇴’

2021-11-10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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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샌디에고지법은 500만달러 우표사기행각을 쿵 누엔에게 집행유예 3년과 86만여달러 몰수형을 내렸다.

그는 2015~2019년까지 이른바 ‘클릭-앤-십’ 우편레이블 발행기를 이용해 자신의 영업장에서 16만여 식품 및 음료 소포에 무게, 크기, 목적지를 허위로 기재한 라벨을 붙이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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