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고 가다가 뒤에서 오는 자동차가 내 차를 들이 받았다.
당연히 상대측 자동차가 100% 잘못했다. 거기에다 상대측 차량의 보험 한도 액수는 100만달러다.
이 상황에서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지식이 없는 대부분의 일반인들은 “상대측 보험회사로부터 배상금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문제는 액수가 얼마냐이다”라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상대 운전자가 100% 잘못을 범했다고 해도 내가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배상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 법이다.
뉴욕주 보험법 5102(d) 조항에는 “교통사고로 인한 부상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육체적 피해에 대한 배상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중상(serious injury)을 입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일명 ‘Threshold’ 법이라고도 불린다.
그렇다면 ‘Threshold’ 법이 명시하는 ‘중상’이란 무엇을 뜻할까?
이 조항에 따르면 ‘중상’이란 ▲사망 ▲골절 ▲절단 ▲임산부 유산 ▲어느 신체 기능의 영구적 손상 ▲사고 이후 180일간 최소한 90일을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을 때 등으로 간주한다.
교통사고 피해자들 중 뼈가 부러지는 골절상이나 신체 부위가 절단되는 엄청난 피해를 입는 경우는 상당히 드물다.
따라서 위에서 명시한 ‘중상’은 입지 않았지만 목이나 척추의 디스크 문제가 발생하거나 어깨나 무릎의 근육이 파열된 피해자들은 최소한 4~5개월간은 통증 치료원에서 꾸준한 치료를 받아야 배상금을 기대할 수 있다.
만약 치료를 약 2개월간 받은 뒤 일이 바쁜 관계로 치료를 중단했을 경우, 상대측 보험회사에서는 ‘Threshold’ 법을 거론하며 보상금 지불을 거부할 가능성이 크다.
뉴저지의 경우,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배상금을 받기 위해 넘어야 되는 ‘threshold’ 걸림돌이 뉴욕보다 훨씬 더 높다.
뉴저지는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때 “사고 발생시 내가 중상을 입지 않으면 소송을 하지 않겠다“라고 조항(tort option)이 있기 때문이다. ‘Verbal Threshold’라고도 불리는 이 조항을 가입자가 거절할 수 있지만 보험 비용이 크게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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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