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대기청(NOAA)이 9월29일 현행의 해양포유류보호법(MMPA)에 스피너 돌고래(spinner dolphin)에 관한 조항을 추가했다.
올해 10월28일부터 해안가로부터 2해리 이내 혹은 지정된 해역에서는, 돌고래를 기준으로 50야드 또는 150피트(약 46미터) 이내 접근이 금지된다.
사람은 물론 보트, 카누, 스탠딩 보드, 드론 등 모든 접근 방식이 해당된다.
해양포유류보호법은 돌고래를 괴롭히는 행위를 이미 엄중히 금하고 있지만, 최근 가까운 거리에서 돌고래를 관찰하는 여행 상품이 인기를 끌면서 돌고래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대두되어 왔다.
해양대기청 수산과 케빈 브린덕 과장은 인간의 활동이 돌고래의 생활을 방해하고 있다는 연구 결과가 속속 나오고 있다고 설명하며, 접근 금지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하와이의 스피너 돌고래를 지키기 위한 법안은 2005년부터 마련되기 시작했다. 50야드 접근 금지법은 2016부터 논의가 이어져 왔다.
접근 금지법에는 몇 가지 예외 사항이 있다.
이를테면, 포획의 의도가 아닌 단순 실수로 돌고래 주변 50야드 이내로 접근했을 경우, 즉시 자리를 벗어난다면 위법 행위로 간주되지 않는다.
해양대기청은 최근 하와이 주에서 야생 돌고래를 구경 가는 상품이 늘고 있다는 점과 주민 개개인이 돌고래를 찾아 가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해양 연구자들은 지난 5년간 빅 아일랜드의 마카코 만과 케알라케쿠아 만에서 돌고래 무리를 구경하는 사람들을 관찰해 왔다.
13척의 보트와 60여 명의 방문객이 한꺼번에 돌고래 무리 주위에 몰린 적도 있었고, 심지어 돌고래를 만지거나 올라 타려는 행위도 목격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하와이 주립대가 듀크 주립대 및 요크 주립대와 함께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와이아나에와 카일루아-코나 지역 돌고래 구경 상품으로 여행업계가 벌어 들인 수입은 매년 1억200만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대기청은 추가적인 돌고래 보호 방편으로, 현재 일부 지역의 접근 시간 통제를 검토하고 있다.
내용인즉, 빅 아일랜드의 케알라케쿠아와 호나우나우, 카우하코, 마카코 베이, 마우이의 라 페로우세 베이 입구를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폐쇄하는 방안이다.
해당 지역 접근 시간 통제에 관해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을 남길 경우,
regulations.gov 접속 후 NOAA-NMFS-2021-0091 검색.
의견 수렴 마감은 12월27일이다.
돌고래 접근 금지령 요약
-50야드 또는 150피트(약 46미터) 이내 접근 금지
-하와이 주 해안가로부터 2해리 이내 또는 지정된 해역에 적용
-사람은 물론 보트, 카누, 스탠딩 보드, 드론 등 모든 접근 방식에 적용
-돌고래 이동 경로 50야드 이내 접근 금지
-실수로 50야드 이내로 들어간 경우, 바로 빠져 나오면 위법으로 간주 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