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상화폐거래소 크라켄. 불법 ‘빚투’ 허용으로 125만 달러 벌금

2021-09-29 (수) 10:2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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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주요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크라켄이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불법 '빚투'(빚내서 투자) 거래를 허용했다는 사유로 15억 원에 가까운 벌금을 물게 됐다.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는 크라켄에 125만 달러(14억8천만 원) 벌금 부과를 명령했다고 29일(현지시간) 블룸버그 통신과 가상화폐 전문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보도했다.

CFTC는 크라켄이 선물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해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빚을 내 투자하는 마진거래를 부적격 투자자들에게 허용하는 등 불법 영업을 했다고 밝혔다.


CFTC는 "디지털 자산 마진거래는 적용 가능한 모든 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하게 등록되고 규제를 받는 거래소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크라켄은 성명을 내고 "디지털 자산 관련 규정이 전 세계 거래자들에게 평등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제 당국과 협력하겠다"며 벌금 부과 명령을 수용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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