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가정집 주방요리 판매 허용

2021-09-22 (수) 12:00:00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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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 만장일치로 조례 제정

가정에서 만든 요리를 시중에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5일 샌디에고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만장일치로 가정집 주방에서 요리한 음식을 일반에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골자로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 찬성자들은 이번 조례로 특히 여성, 이민자, 유색인종에게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기존에 음성적으로 운영하던 가정요리음식영업을 안전하고 합법적으로 전환해 준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 노약자들을 지속적으로 돌봐야 하는 가정의 부족한 수입을 보충할 수 있고, 팬데믹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가정에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러한 소규모 영업을 하는 동안의 경험으로 식당 개업과 메뉴선정에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2018년 제정된 가주 의원입법 제626호는 가정집 주방에서 조리한 음식을 하루 30개 또는 주 60개의 한정된 식사를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지만 실효성이 떨어져 소위 영세가정주방영업(MEHKOs)으로 알려진 이러한 영세업은 수년간 비공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의 프로그램은 기 시행 중인 주내 6개 카운티와 1개 시로부터 도입했으며, (그동안 판매해온)식품과 관련된 질병은 1건도 보고된 적이 없을 만큼 위생적으로 안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프로그램 지지자인 로야 바그리 푸드노미 대표는 “지난 2년간 가정주방요리음식은 10만여 개가 공급됐지만 식품위생관련 불만접수는 전무했다‘고 말했다.

조례 지지자들은 음식업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전통적인 식당을 개업하는데 필요한 수십만달러의 투자금 없이 자신의 실력을 시험해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요엘 앤더슨 수퍼바이저는 통상 일반 식당은 40만달러, 푸드 트럭은 10만달러까지도 초기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

카운티 정부는 조만간 면허와 식품위생규정 등에 관한 시행세칙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강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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