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리안 복지센터’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행사

이 선민(사진 왼쪽부터), 수잔 리, 제니퍼 문, 이 원일, 함 자혜, 최 요셉 시민권 서류 자원 봉사자와 김광호 관장.
부에나팍에 있는 ‘코리안 복지센터’(관장 김광호)는 오는 25일(토) 오전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 센터( 7212 Orangethorpe Ave # 8, Buena Park)에서 시민권 신청 무료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이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한인 (미 연방 빈곤 소득의 150 % 이내 또는 공적 부조 수혜자)이 시민권 신청비를 면제 받고 신청할수 있도록 도와 준다. 선착순 30명에 한해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김광호 관장은 “바이든 정부가 들어서 시민권 적체 서류가 점차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카운티별로 미미한 차이는 있으나, 현재 9개월에서 11개월 정도 소요되고 있다”라며 “한인 영주권자들이 안심하고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대면으로 안전하게 시민권 행사를 진행하고있다”라고 말했다.
시민권 신청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18세 이상으로 일반 영주권을 받은 지 5년이상 경과 (실제 4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시민권자와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의 경우에는 영주권을 받은지 3년 이상 경과 (실제 2년 9개월 이상이면 신청 가능) ▲최근 5년간 미국내 거주 기간이 2년 6개월 이상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한 영주권자는 1년 6개월 이상) 이 되어야 한다.
기본 구비 서류는 영주권과 신청비 (725달러, 지문 채취비용 포함), 가주 아이디 또는 운전면허증, 지난 5년간 거주했던 주소와 직장정보 (학생은 학교 정보), 지난 5년간의 해외여행 기록, 미국 거주 후 범범 행위가 있다면 관련된 서류 (경찰에게서 받은 교통티켓 포함) 등이다.
수수료 면제 신청을 원할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예: 택스 보고 서류/ MEANS TESTED BENEFIT ( FOOD STAMP, SECTION 8, GENERAL RELIEF, SSI, MEDICAL등)를 구비해야 한다. 반드시 (714) 449-1125로 사전 예약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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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태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