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 법률칼럼/ 스카이다이빙 사고

2021-07-30 (금)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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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뉴욕주 업스테이트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하던 한 여성이 추락사고로 숨졌다.
스카이다이빙은 많은 사람들의 ‘버킷 리스트’(Bucket List: 살면서 꼭 해보고 싶은 일)에 올라 있을 만큼 관심이 높다.

스카이다이빙은 위험 수위가 높지만 철저한 안전수칙으로 추락사 비율이 생각보다 낮다.
2018년 자료에 따르면 미 전체에서 이뤄진 330만번의 스카이다이빙 중 사망자는 13명에 불과했다.

만약 스카이다이빙을 즐기는 사람이거나 앞으로 스카이다이빙을 할 계획이 있다면 ‘Waiver’라는 법적 용어를 반드시 알아둬야 될 필요가 있다.
Waiver는 권리포기를 뜻한다.


’Waiver’란 부상이 발생할 수 있는 레저 활동을 하기 전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상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서명하는 것이다.

모든 스카이다이빙 회사들은 고객이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에 반드시 waiver 서명을 요구한다. Waiver에 서명을 하지 않으면 스카이다이빙을 할 수 없다.

스카이다이빙 회사들이 waiver 서명을 요구하는 이유는 당연하다. 사고 발생시 법적 책임을 피하기 위해서다.

권리포기에 서명하면 고의적, 또는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과실을 제외하고는 승소하기 어렵다.

스카이다이빙 외에 Waiver 서명을 필요로 하는 또 다른 대표적인 곳으로는 어린이 놀이시설이다.

어린이 놀이시설 역시 부모들이 권리포기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출입자체를 거부한다.
권리포기서에 서명한다고 해서 무조건 법적 조치를 못 취하는 것은 아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만약 스카이다이빙이나 어린이 놀이시설에서 일반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심각한 과실을 범했다면 소송이 가능할 수도 있다.

<정지원/ 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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