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카고 연방공정거래위(FTC) 사기 유형 공개
연방공정거래위원회(FTC)는 여름철을 맞아 이민자 사회를 노리는 사기유형을 소개하는 온라인 기자회견을 갖고 이민자들의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첫 번째 사기는 집수리 사기다.
사기꾼들은 대개 개스, 수도, 전기 등 유명 회사의 제복을 입고 나타나 “현재 이 동네를 대상으로 수리요청을 받고 있는데, 이 집에서도 수리 일정을 잡고 싶습니다”라는 말로 사기 행각을 시작한다.
“혹시 집수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지하실에 물이 새지 않습니까?”라거나 지붕을 수리해주겠다고 현금으로 수리비를 받은 후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식이다.
이민자, 노년층 사기피해자를 돕는 시카고 새언약 교회 노인부 레지널드 패터슨 집사는 “영어가 서투르거나 목소리를 크게 높이지 못하는 노년층들이 사기꾼들이 밀어붙이기 식 수리 요구에 속아넘어간다”고 밝혔다.
두 번째 사기는 렌트비, 모기지 지원금 사기다.
연방, 주정부에서 시행중인 렌트비, 모기지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며 수수료를 요구하는 사기다.
지원금 신청은 반드시 정부기관에서 해야 하며, 개인 차원에서 받지 않는다.
세 번째 사기는 최근 이민자 사회에서 널리 퍼지고 있는 비트코인 사기, 투자사기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의 미쉘 무노즈 더크 변호사는 “짧은 시간에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사기가 이민사회 소셜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투자, 비트코인 투자, 주식투자 등으로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은 모두 사기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네 번째는 명의도용 사기다. 교도소, 소년원 수감, 또는 오랜 기간 외국 방문한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하는 사기다.
이들은 오랫동안 자리를 비운 사람들의 명의를 도용해 은행계좌를 개설한다. 그러나 외국 방문이나 교도소나 소년원 등에 수감된 사람은 오랜 기간 금융정보 및 크레딧 등에 대해 무지하게 마련이다.
시카고 법률지원센터의 크리스틴 리 변호사는 “이들이 돌아온 후 본인의 크레딧이 이미 망가진 사실을 알게 되면 배신감과 좌절감을 겪게 마련”이라고 지적했다.
사기피해를 입으면 FTC 등 관계기관에 신고해야 추가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FTC에 따르면, 이민자와 흑인, 라티노 커뮤니티가 가장 사기 피해를 많이 당하고 있지만, 정작 피해신고는 거의 않는 현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민 신분문제 또는 창피함 때문에 사기피해 신고를 꺼려한다. FTC 시카고 지부 토드 코소 국장은 “익명으로라도 사기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며 “사기피해를 신고해야 사기 유형을 파악하고, 언론을 통해 사기 수법을 알려 다른 사람들의 피해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크와메 라울 일리노이 주 법무장관은 2020년 한해동안 사기 중재조정을 통해 450만달러를 일리노이주 주민들에게 찾아줬다고 밝혔다. 피해액의 대다수는 코로나19 관련 비즈니스 거래였으며, 특히 주문한 물건이 제때 배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법무부는 사기성 광고나 영업을 하는 업체 400곳에 경고를 보냈으며, 이들 대다수가 광고나 영업을 그만뒀다고 밝혔다.
또한 법무부 경고에 따르지 않는 업체는 법원에 기소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