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뉴저지주 5월부터 코로나19 제재 대폭완화

2021-04-27 (화) 07:50:52 서한서·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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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수용인원 50~75%로 확대 야외 경기·공연장 허용인원도

뉴욕주와 뉴저지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제재가 대폭 완화된다.
26일 뉴욕주 발표에 따르면 오는 5월15일부터 실내 사무실 수용인원은 현행 정원의 50%에서 75%로 확대된다.

또 뉴욕시 외 체육관의 허용인원도 현행 정원의 33%에서 50%까지, 카지노의 허용인원도 현행 25%에서 50%로 확대된다. 아울러 5월19일부터 야외 경기장 수용인원이 현행 20%에서 33%까지 늘어난다.

이밖에 뉴욕주는 오는 8월20일부터 18일간 수용인원을 정원의 50%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뉴욕 스테이트 페어(NYS Fair)를 재개한다.


뉴저지주의 코로나 19 제재 역시 큰 폭으로 완화된다. 필 머피 주지사는 26일 “오는 5월10일부터 결혼식·연회·정치 행사·장례식·공연 등의 실내입장 허용 인원을 정원의 50% 또는 최대 250명까지로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현재는 정원의 35% 또는 150명까지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예배 등 종교 행사는 최대 인원 제한 없이 실내 정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또 5월 10일부터 일반적인 야외 모임 허용 인원을 현재의 200명에서 500명까지로 확대한다. 좌석 1,000석 이상의 야외 경기장이나 야외 공연장 역시 정원의 50%까지 입장이 허용된다. 야외 카니발 및 박람회 등도 정원의 50%까지 입장할 수 있다.

이 외에 머피 주지사는 현재 정원의 50%까지인 뉴저지 식당 등의 실내식사 제한과 관련해 “코로나19 지표가 계속 개선된다면 곧 추가 완화가 가능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식당 야외 식사의 경우 테이블 간 6피트 간격을 두고 배치하면 인원 제한 없이 운영할 수 있다고 머피 주지사는 덧붙였다.

하지만 머피 주지사는 야외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현재 뉴저지에서는 야외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어려운 상황인 경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고 있는데 이 규정은 계속 유지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규정도 여전히 유지된다.

<서한서·조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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