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메디케이드 조건 완화

2021-04-18 (일)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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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지니아“10년 일 안해도 된다”

▶ 지난 1일 발효… 한인 영주권자 등 수천명에게 자격 주어져

버지니아가 지난 1일부터 메디케이드 신청에 필요한 10년간 근무 조건을 없앴다.

버지니아는 메디케이드 수령에 10년 근무 제한을 두는 미국 내 6개주 중 하나였다.

일반적으로 메디케이드는 시민권자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미국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수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버지니아는 여기에 덧붙여 10년간 근무를 했어야 한다는 규정을 그동안 뒀다.


랠프 노담 버지니아 주지사와 주의회는 지난해 이 자격요건을 없애는데 440만달러의 예산을 배정했으며 주의회는 지난해 마크 시클스(민, 페어팩스)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법을 통과시키고 올 4월부터 실시키로 한 것이다.

이번 변경으로 미국에 늦게 와서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 이상 됐지만 10년간 일하지 않았던 한인들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버지니아의 경우에는 지난달까지만 해도 10년간 근무해서 40 크레딧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었다. 1년 근무하면 4 크레딧을 받게 되는데 10년을 연속해야 40 크레딧을 받을 수 있다.

자녀 초청으로 미국에 늦게 이민 와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의 경우, 이 조건 때문에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지 못했다. 물론 시민권을 취득하면 되지만 시민권 취득을 위해서는 영어로 진행되는 시민권 시험을 통과해야 되기 때문이었다. 이들의 경우에는 65세 이상 합법자에게 주는 메디케어 혜택도 받지 못했다. 병원비 혜택을 주는 메디케어 A를 수혜 받기 위해서도 40 크레딧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미국에 일한 근로시간이 충분하지 못해서 메디케어도 못 받고 또한 시민권이 없어 메디케이드 수혜도 받지 못한 한인들은 이번에 바뀐 규정을 통해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해졌다.

버지니아에서는 메디컬 어시스턴스 부서(Department of Medical Assistance)에서 웹사이트(www.commonhelp.virginia.gov)를 통해 메디케이드 신청을 돕는다.

오바마케어 신청을 받는 헬스케어 웹사이트(www.healthcare.gov)을 통해서도 메디케이드 신청이 가능하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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