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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주 탕감동의 있으면 최고 1년치 밀린 렌트비 내준다

2021-03-25 (목)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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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주 저소득층 대상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접수 시작

▶ LA·롱비치 등은 관할 시에 별도로 신청해야

건물주 탕감동의 있으면 최고 1년치 밀린 렌트비 내준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으로 4개월치 렌트비를 내지 못한 샌드라 크루즈(왼쪽) 씨가 딸과 함께 무료 식료품 배급을 받은 뒤 퇴거를 걱정하며 전화하는 모습. [로이터]

건물주 탕감동의 있으면 최고 1년치 밀린 렌트비 내준다

세입자와 주택 인권 운동 단체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LA에서 강제 퇴거를 막아달라며 시위하고 있다. [로이터]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으로 렌트비를 못 내는 주택 세입자들이 급증하고 있다. 실직과 폐업 등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세입자들이 이미 수개월째 렌트비 체납 상태에 빠져 있다. 연방 정부가 시행 중인 강제 퇴거 유예 조치로 길거리에 나앉는 상황은 모면했지만 체납된 렌트비가 합법적으로 탕감되는 것은 아니다.

렌트비 체납으로 고통받는 계층은 세입자 뿐만이 아니다. 임대 주택 건물주 역시 렌트비가 제때 걷히지 않아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 보험료 납부 등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어려움에 처한 주택 임대 시장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가주 정부가 최근 대대적인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내놨는데 LA 타임스가 자세한 내용을 알아봤다.

◇ 주택 임대 시장 안정화 시급


가주 정부가 지난 17일 연방 정부 경기 부양책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접수를 시작했다. 소득 감소로 어려움에 처한 저소득층 주택 세입자와 임대 주택 건물주를 구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일정 기간 밀린 렌트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

대신 주정부 지원금의 상당 부분이 그동안 렌트비를 걷지 못해 재정 피해가 불어난 건물주들에게 대신 지급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가주 ‘사업체,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BCSH)의 로더스 카스트로 라미레즈 부국장은 “프로그램이 본격 시행되면 어려움에 처한 가주 세입자의 퇴거를 방지하고 팬데믹 기간 동안 체납된 렌트비가 탕감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코로나 팬데믹 기간 중 렌트비를 체납한 세입자들은 크레딧 기록에도 안 좋은 영향을 받아 앞으로 새 집을 구할 때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렌트비를 받지 못한 건물주 역시 모기지 페이먼트와 재산세에 납부에 어려움 겪는 등 나름대로의 고충이 큰 상황이다.

◇ 저소득층 세입자 대상 우선 지원

신청자는 팬데믹 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 감소로 주거 상황이 불안정해졌거나 이로 인해 노숙의 위험에 처했음을 설명해야 한다.

또 해당 카운티 중간 가구 소득의 하위 80% 미만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세입자가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의 신청 대상이다. 팬데믹으로 소득이 감소한 지난해 또는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 대상 세입자가 선별된다.


신청 자격을 갖춘 세입자는 지난해 4월 1일부터 올해 3월 31일까지 체납한 렌트비를 탕감 받을 수 있다. 지난 1년 동안 체납된 렌트비에 대한 전액 지원을 받으려면 건물주가 밀린 렌트비의 20%를 탕감하는데 동의해야 한다. 건물주의 동의가 있을 경우 남은 80%에 해당하는 체납 렌트비가 건물주에게 직접 납부된다.

만약 건물주가 20% 탕감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체납 렌트비의 25%에 해당하는 지원금이 세입자에게 지급된다. 건물주는 세입자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6월 사이 체납한 렌트비의 25%를 오는 6월 30일까지 납부할 경우 세입자를 퇴거하지 못하도록 가주 규정이 시행되고 있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이 같은 규정에 따라 체납 렌트비 20% 탕감에 동의하지 않는 건물주에 의한 세입자 퇴거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체납 렌트비의 25%를 세입자에게 직접 지원한다.

이번에 시행되는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은 향후 렌트비의 25%를 지원하는 내용과 유틸리티 비용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서류 미비 세입자도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별도의 체류 신분 확인 절차는 실시되지 않는다.

◇ LA, 롱비치 등 일부 도시 자체 접수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대상 세입자와 건물주는 가주 사업체, 소비자 서비스 및 주택국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covid_rr/)나 전화(833-430-2122)를 통해서 신청할 수 있다. LA 또는 롱비치 등 일부 도시는 동일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만 별도의 신청 절차를 운영 중으로 이 지역 대상자들은 관할 시에 문의해야 한다. 조프리 로스 가주 주택 커뮤니티 개발국 디렉터는 “신청 절차상에 혼동은 없을 것”이라며 “예를 들어 자체 접수를 시행하는 LA 시 거주 대상자가 주정부 웹사이트를 방문할 경우 관할 시로 안내하는 시스템이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LA 시 주택 투자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LA 시의 경우 오늘 3월 30일부터 프로그램 신청 접수를 시작할 계획이다. 롱비치 시도 앞으로 수주 내에 온라인 신청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리버사이드 시와 샌타 클라리타 시와 같은 일부 남가주 도시는 연방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지만 자체 규정을 적용한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로스 디렉터는 “자체 프로그램 운영 지역 대상자들은 가주 정부가 시행하는 프로그램과 동일한 혜택을 받게 되지만 이중 지급 확인 등으로 신청 절차가 다소 지연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인 비영리 주택 지원단체 샬롬 센터(소장 이지락)는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공식 신청 대행 단체로 선정돼 한국어로 신청을 돕는다.

◇ 렌트비 지원 위한 예산 약 23억 달러 확보

현재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과 유틸리티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할 예산으로 약 20억 달러가 확보됐다. 이 밖에도 샌태 클라리아, 리버사이드 시처럼 자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도시들도 약 3억 2,100만 달러의 예산을 별도로 준비해둔 상태다.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예산은 정확한 조사가 아닌 설문 조사를 통해 추산된 금액으로 실제 필요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주정부는 렌트비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해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가주 렌트비 지원 프로그램 신청 방법: 웹사이트(https://housing.ca.gov/covid_rr/) 또는 전화(833-430-2122)

▶한국어 신청 대행 문의: 샬롬 센터 (213) 380-3700, contact@shalomcenter.net

<준 최 객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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