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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일협 A2307법안<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 폐기 본격 나섰다

2021-03-23 (화)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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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인네일협과 연대, 법안발의 크루즈 의원과 화상미팅…“폐기 강력 요구”

네일협 A2307법안<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  폐기 본격 나섰다

뉴욕한인네일협회 임원들이 A2307 법안을 발의한 쿠르즈 의원과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갖고 있다. [사진제공=뉴욕한인네일협회]

뉴욕한인네일협회(회장대행 이상호 전 회장 · 이하 네일협회)가 뉴욕주의회에 재상정된 A2307(S4638)법안(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 폐기 로비에 본격 나섰다.

네일협회는 19일, 브루클린 중국인네일협회, 플러싱 중국인네일협회와 함께 이 법안을 발의한 크루즈 의원과 온라인 화상 미팅을 갖고 법안 폐기를 강력히 요구했다.

A2307법안은 주하원 39지구 카탈리나 쿠르즈(민주)의원이 지난해 3월 주의회에 상정했으나 같은 해 6월, 2019~2020 회기종료로 자동 폐기된 ‘A10042’<본보 2020년 6월26일자 B1면>와 같은 내용의 법안으로 올해 1월, 역시 쿠르즈 의원이 발의, 현재 주하원에 계류 중이며 주상원에도 같은 내용의 S4638이 계류 중이다.


네일협회에 따르면 A2307 법안은 임금을 미지급하거나 벌금을 미납한 네일 업소들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네일살롱책임법안’으로 네일 업주들에게는 반드시 폐기 해야 할 또 다른 악법이다.

네일협회는 이날 ▲종업원 교육을 업주 부담으로 2년에 한 번씩 받도록 한 내용 ▲라이선스 갱신 기간을 4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갱신 비용을 40달러에서 60달러로 인상한 내용 ▲임금(Payroll) 내역을 매달 뉴욕주 라이선스국에 보고 하도록 한 내용 ▲소송 등 분쟁이 발생한 업소의 비즈니스 라이선스 갱신을 불허한다는 내용 ▲같은 종업원, 같은 매니저, 같은 물건을 사용할 경우, 업주가 바뀌어도 업소 명의 변경(새 업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내용(노동법 등 10년 전까지 책임) 등 이 법안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지적 했다.

이에 대해 쿠르즈 의원은 협회의 요구 사항을 문서로 보내주면 검토해 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협회는 이번 주 중으로 요구 사항을 취합, 자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늦어도 다음 주 초, 쿠르즈 의원에게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상호 회장대행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팬데믹이 여전한 가운데 ‘A2307’법안까지 통과된다면 네일업계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될 것”이라며 “특히 네일업계만을 대상으로 한 형평성이 결여된 내용들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협회는 법안 발의자인 쿠르즈 의원은 물론, 공동 지지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의원 25명에게 이 법안 폐기의 당위성을 알리는 편지 보내기 등 로비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이날 화상 미팅에는 뉴욕한인네일협회 이상호 회장대행과 유도영 이사장 등 8명과 브루클린 중국인네일협회(회장 Wallace Zhang) 2명, 플러싱 중국협회(회장 Peter) 1명 등 총 11명이 참가, 크루즈 의원과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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