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건강보험료 월 600달러까지 절약한다

2021-03-19 (금)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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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부양법 따른 커버드 CA 혜택 뭐가 달라지나

▶ 소득 5만 이상 가정 월 보험료 1,100달러→507달러로, 올해 연중 ‘특별 등록기간’ 시행 무보험자 가입 가능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해 연방의회를 통과한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 ‘미국구조플랜(American Rescue Plan·ARP)’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 300만여 명을 포함해 미 전역 2,500만여 명의 미국인들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18일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바이든 정부의 ARP법이 시행됨에 따라 2,500만 명에 달하는 미국인들이 새로운 보조금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고, 보험료 비용을 낮출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다.

기존 오바마케어(ACA·Affordable Care Act) 보조금은 연방 빈곤선(FPL) 100% 이상 400% 이하인 가주 내 무보험 개인이나 가정이 상품거래소에서 건강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었는데, 오는 5월부터 2022년까지는 FPL 자격 기준이 확대돼 개인 수입의 8.5% 이상을 보험비로 지불하는 주민들까지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5만1,000달러 이상인 가정의 경우 현재 월평균 1,100달러의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ARP법로 인해 제공되는 확대된 보조금 혜택에 따라 월 보험료가 오는 5월부터는 평균 507달러로 내려가 2022년 말까지 매달 600달러 가까이 절감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현재 등록된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수혜자들 전체로 볼 경우 오는 5월부터 월평균 119달러의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게 될 것이라고 커버드 캘리포니아 측은 밝혔다.

커버드 캘리포니아 당국은 또 이번 혜택 확대와 함께 ‘특별등록 기간’을 연장 시행해 오는 4월12일부터 올해 말까지 아직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주민들에게 보험 등록 기간을 추가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보험자들이 올해 내내 연중으로 커버드 캘리포니아를 통해 신규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날 커버드 캘리포니아의 피터 리 대표는 “ARP법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엄청난 보험 수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역사적인 순간에 놓였다”며 “그동안 건강보험 혜택을 보지 못했던 주민들도 수혜를 받게 됨에 따라 이들은 자신의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집을 구입하고, 은퇴를 위해 돈을 저축하는 등 다른 활동이 가능해지게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리 대표는 “잠재적으로 2,500만명의 미국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됐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수혜 등록을 하지 않아 당분간 단 10~20%만 수혜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된다”며 “대다수의 비보험자들이 여전히 스스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믿고 있고, 이미 가입한 사람들의 경우 자신의 등록 상태를 바꾸지 않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당국은 파트너십을 맺은 기관들과 함께 수혜금 확대 정보를 알리기 위해 마케팅 및 홍보에 투자할 예정이다. 커버드 CA 한국어 웹사이트 www.CoveredCA.com/korean, 한국어 전화 (800)738-9116.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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