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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나클 세무 재정 ‘김현수 CPA’] 고객맞춤 세무 솔루션, 절세안 제시

2021-03-12 (금)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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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 경험, 통찰적 지식...고객 배려, 도덕적 책임 우선

▶ 양도소득세 연기, 미납세금 탕감 등 절세 전문 CPA

[피나클 세무 재정 ‘김현수 CPA’] 고객맞춤 세무 솔루션, 절세안 제시

피나클 세무 재정의 김현수 CPA(왼쪽)와 김미강 대표

지난달부터 세금 보고 기간이 시작됐다. 비즈니스를 하는 자영업자는 물론 급료를 받고 일하는 사람도 모두 연방국세청(IRS)과 주정부에 세금 보고를 해야 한다.

세금은 무덤까지 따라다닌다는 말이 있듯이 누구도 세금 납부를 피할 수 없다. 금주법 시대의 악명 높은 갱 알 카포네를 감옥에 집어 넣은 죄목이 바로 탈세 혐의이다. 그러나 세금을 피할 수는 없어도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적절하게 이용하면 세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 프리몬트에서 “피나클 세무 재정(Pinnacle Tax & Finance LLC)” 사무실을 하고 있는 김현수 CPA(Harry Kim)는 바로 고객들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최대한 줄이는 업무를 하고 있다.

미국의 세제는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소폭 혹은 대폭으로 변경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공화당 출신 대통령은 세율을 낮추고 민주당 출신 대통령은 세율을 올린다. 법인세를 예를 들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세율을 37%에서 21%로 낮추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다시 25%로 올릴 예정이다. 상속세도 트럼프 대통령 때 한시적으로 2천만 달러까지 면세였는데 이제 한도액이 3백만 달러로 크게 낮아질 전망이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변화를 모르고 비즈니스를 하거나 상속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피나클 세무 재정 ‘김현수 CPA’] 고객맞춤 세무 솔루션, 절세안 제시

피나클 세무 재정 외부 전경


[피나클 세무 재정 ‘김현수 CPA’] 고객맞춤 세무 솔루션, 절세안 제시

피나클 세무 재정 외부 전경


김현수 CPA는 단순히 세금 납부 관련 업무를 하는(processing) 것이 아니라 고객의 재정 상황을 파악해 최대한 절세하는 업무를 하는(prepare) 것이 진정한 CPA의 업무라고 말했다. 즉, 고객들의 세금 납부를 책임지고 있는 CPA는 단지 세금 납부 관련 서류 작성뿐 아니라 고객들이 절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알려줘야 하는 도덕적 의무를 갖고 있으며 더 나아가 여유 자금을 효율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금은 물론 재정 전반에 관한 넓은 시야와 오랜 경험이 필요하다. 그리고 너무 많은 고객들의 업무를 수작업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프로그램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수 CPA는 1960년대 후반 미국으로 이민을 왔다. 당시 아버님이 연방정부에 근무하고 있어 비교적 이민 오기가 쉬웠다고 한다. 그는 미국에 와서 대학교를 다니다가 미군에 입대해 헌병으로 근무했다. 당시 많은 사람들이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 군에 갔지만 김현수씨는 그런 목적이 아니라 미국 생활에 관한 경험을 쌓기 위해 군에 갔다고 당시를 회고했다.

미국 세법에는 절세할 수 있는 많은 방법들이 숨어 있다. 대부분의 절세 방법은 이재에 밝은 유태인들이 만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양도소득세를 연기하기 위해 흔히 사용되는 “MIS(Monetized Installment Sale)”이다. 이 조항은 연방국세청 IRS Code M453에 명시돼 있는데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일정 기간 내에 매매금액과 같거나 높은 부동산을 구매하면 얻어진 시세차액에 대한 세금을 연기받아 당장 내야 할 세금을 유예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알고 있는 한인은 거의 없다.
김현수 CPA는 미국 정부는 소수민족(minority)에게 정부에서 주도하는 공사계약을 우선적으로 할애해 주는 법안도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고 했다. 그가 연방조달청 관련 업무를 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알게 된 것이다.

비즈니스를 하다가 세금 보고를 잘못해 막대한 세금을 내야 할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도 많다. 김현수 CPA는 만일 그 세금 보고가 3년 이내에 한 것이라면 수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런 업무를 OIC(Offer In Compromise)라고 표현하는데 쉽게 말해 미납 세금 탕감이나 절충을 의미한다.

김현수 CPA는 CPA는 물론 다른 고객을 상대하는 변호사나 법무사 등 전문인(professional)은 ‘경험(experience),’ ‘배려(care),’ ‘선한 마음(good mind),’ 그리고 ‘지식(knowledge)’이 있어야 고객들에게 올바른 서비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4가지를 모두 갖춘 전문인은 흔치 않다. 그는 한동안 공백기를 거쳐 다시 시작한 세무 서비스를 한인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현수 CPA는 김미강 대표(기술담당 업무 전담)와 함께 고객들과 직접 만나는 것보다 온라인이나 전화를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사전 약속을 통해 직접 대화도 가능하다.

▲주소:38950 Blacow Rd. #A, Fremont.
▲전화: (510) 894 2699, 2911.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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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수 CPA 1, 2>


<김현수 CPA 3>


<김현수 CPA 4>
고객과 상담하는 김현수 CPA 와 김미강 대표

<김경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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