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퇴거 유예 6월말까지 연장
2021-02-24 (수) 12:00:00
구자빈 기자
LA 카운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세입자들을 강제로 퇴거시킬 수 없도록 하는 퇴거유예 조치가 오는 6월 말까지로 연장됐다.
LA 카운티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23일 회의에서 카운티 관내 세입가 강제 퇴거 유예조치의 기한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하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날 캘리포니아 주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로 렌트비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를 보호하는 방안과는 별개로 카운티 내 로컬 세입자들에 강제퇴거 조치를 중단하는 방안을 오는 6월30일까지 연장시키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의 대상에는 아파트 등 주거용 건물은 물론 상업용 건물 세입자와 무과실 퇴거 등까지 포함한다고 카운티 당국은 밝혔다.
수퍼바이저 위원회는 또 세입자를 괴롭히거나 보복하는 행위에 대해 하루 최대 벌금 5,000달러까지 지불케 하는 방안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시니어나 장애를 겪는 세입자를 괴롭힐 경우는 2배에 달하는 벌금형에도 처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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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