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 부당한 부채 탕감’
2021-02-19 (금) 12:00:00
구자빈 기자
캘리포니아 주 상원의 유일한 한인 의원인 데이브 민(사진) 의원이 가정폭력 피해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안들을 잇달아 상정했다.
데이브 민 주 상원의원 사무실은 민 의원이 전국에서 최초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만을 위한 구체적인 법안들을 새로 발의했다.
민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한 새 법안 SB 373은 가해자인 배우자의 금전적 빚을 떠안게 된 가정폭력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SB 374는 전국에서 최초로 ‘강제 임신’을 가주 내에서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서 인정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민 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SB 373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정폭력 피해자들은 배우자로부터 부당하게 물려받은 빚을 탕감받을 수 있고, 크레딧 조회 기록에도 남지 않게된다. 이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가주가정폭력방지 단체에 따르면 매년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자신도 모르고 떠안게 되는 빚의 액수가 평균 1만5,936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SB 374 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가 강제적으로 피임을 막는 등 강제적으로 임신에 개입한 경우 가정폭력 방지 차원에서 보호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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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