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무환경 고발로 해고, 맥도널드 직원들 승소

2021-02-19 (금) 12:00:00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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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지역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이 팬데믹에 안전하지 않은 근무 환경을 LA 카운티 보건국에 신고하자 불법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캘리포니아 주 노동청으로 부터 밀린 임금 등을 지급하라는 판정을 받아냈다고 NBC 방송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LA시 마렌고 스트리트 소재 맥도날드 매장 직원 4명이 LA 카운티 보건국과 가주직원안전청(Cal/OSHA)에 코로나19 감염에 노출될 우려가 있는 근무환경을 고발하고 안전한 근무환경 요구 시위에 참가하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해고된 4명의 직원은 주 노동청(DLSE)에 이를 고발했고, 주 당국은 지난 12일 해당 맥도날드 프렌차이즈 운영 회사인 R&B 산체스에게 임금 포함 총 12만6,000달러를 해고 직원들에게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또한 해고 직원을 모두 업무에 복귀시키고, 인사서류에 부정적인 언급을 제거하고 회사 내 노동법 위반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명령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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