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잉글랜더 전 LA시의원 부패혐의 징역 14개월

2021-01-26 (화) 12:00:00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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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 시정부 부패 스캔들에 연루된 미치 잉글랜더(50) 전 LA 시의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불법 로비 및 뇌물 수수와 거짓 진술의 혐의로 징역 14개월과 벌금 1만5,000달러를 선고받았다.

25일 캘리포니아 연방 지방법원 존 F. 월터 판사는 잉글랜더 전 시의원에 대해 이같이 형을 선고했다. 연방 검찰은 잉글랜드 전 시의원에게 징역 2년, 벌금 4만5,500달러, 사회봉사 300시간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도덕성을 한 순간에 잃은 일탈 행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잉글랜더 전 시의원은 지난해 7월 자신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지난 2017년 라스베가스와 팜스프링스 여행 당시 한 사업가로부터 현금, 여성 에스코트, 럭셔리 호텔 서비스, 식사 등의 로비를 받았고, 2017년과 2018년에 세 차례에 걸쳐 검찰 또는 연방수사국(FBI)과의 인터뷰에서 혐의를 부인하고 거짓 진술을 한 혐의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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