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제퇴거 금지 연장·렌트 지원 문답풀이
▶ 바이든, 연방 퇴거금지 3월 말까지 연장 행정명령
가주에 26억 달러 배정… 신청방법·시기는 ‘미정’

LA 다운타운 법원 앞에서 세입자 권익 단체 관계자들이 렌트 유예 및 강제퇴거 금지를 요구하는 시위를 벌이고 있는 모습. [로이터]
코로나 팬데믹에 따른 실직과 소득 감소로 미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제때 임대료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코로나 사태에 따른 경제위기가 계속됨에 따라 조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직후 행정명령으로 연방 정부 차원의 강제퇴거 잠정 금지 조치를 3월 말까지 연장하면서 그 영향이 주목되고 있다.
또 지난해 말 연방의회를 통과한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라 총 250억 달러의 임대료 지원금이 배정돼 극심한 경제적 타격을 입고 렌트비를 내지 못하고 있는 저소득층에 대한 일부 임대료 지원 방안이 마련되면서 이같은 정책이 언제, 어떻게 시행될 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캘리포니아 내 렌트 미납 현황은
▲캘리포니아 주의회 분석관실은 지난해 3월 이후 세입자들이 실직 등 재정문제로 약 4억 달러의 임대료를 지불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UC 버클리 주택개혁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까지 100만 가구 세입자들이 팬데믹으로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센서스국 설문조사에 따르면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90만 명의 가주 주민이 렌트비를 체납했다고 답했다.
LA타임스에 따르면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주내에서 건물 소유주들이 제기하게 될 퇴거소송이 24만여 건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추가 부양안 따른 렌트 지원 수혜 자격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 중간소득의 80% 이하를 벌고 실직했거나 팬데믹으로 재정문제를 겪는 가족 구성원이 1명 이상 포함된 가구로 노숙자나 주거불안정 위험을 증명해야 한다. 소득심사 기준은 2020년 전체 가구 소득 또는 월 소득에 따라 결정된다. 또한 주정부 및 지역정부는 중간소득 50% 이하 가구와 최소 90일 동안 실직한 한 명 이상 가구에 우선 순위를 두어야 한다.
-신청 방법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연방과 주정부가 세부사항을 논의 중이고 LA 카운티와 시정부도 아직 구체안을 발표하지 않았다. 연방 재무부는 각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설정한 프로그램을 통해 신청할 수 있고 일부 지방정부는 빠르면 1월말 혹은 2월초에 신청 방법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에 배정된 지원금은
▲12월말 연방 의회에서 승인된 코로나19 추가 경기부양책에 임대료 구제기금 250억 달러가 포함되어 있고 캘리포니아에는 26억 달러의 임대지원금이 배정되어 있다. 이중 10%는 지방정부에서 구제 프로그램 및 기타 서비스 관련 비용으로 사용하고 90%는 팬데믹으로 인한 렌트비, 유틸리티 및 기타 주택 비용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렌트 지원금을 직접받을 수 있나
▲추가 경기부양안에 따른 지원금은 집주인이나 유틸리티 회사로 직접 전달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 두 곳에서 받기를 거부하면 세입자에게 지급된다.
-정확한 지원금 사용처는
▲밀린 렌트비는 물론 향후 렌트비 및 공과금, 팬데믹으로 인한 기타 주택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 가구당 지원금 한도액은 없지만 주정부와 지방정부가 결정한다. 수혜 기간은 최대 15개월로 가구가 처한 상황마다 다르다.
-향후 렌트 지원금이 추가로 나올까
▲지난주 바이든 대통령이 제안한 총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추가 부양안에 250억 달러의 렌트 및 유틸리티 구제안이 추가로 포함됐다. 이 법안이 연방의회 논의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규모가 유지될 지가 관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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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