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인회장 선출 간접선거 실시 가능

2021-01-05 (화) 12:00:00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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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총회^이사회서 정관 수정… 회장 출마와 이사장 자격도 바꿔

한인회장 선출 간접선거 실시 가능

권석대 회장(가운데 선 사람)이 정기총회 및 이사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한인회(회장 권석대)는 지난달 30일 오후 한인회관에서 정기 총회를 겸한 이사회를 갖고 한인회장 선출을 직접 또는 간접 선거로 실시할 수 있도록 정관을 수정해서 통과 시켰다.

이번에 수정된 정관은 지금까지 ‘한인 회장 선거는 등록된 회원이 참여할 수 있으며 무기명 비밀 투표’라는 규정으로 직접 선거를 실시해야 하지만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임시총회를 열어서 간접 선거도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만일에 간접 선거가 실시될 경우 ▲회장 입후보자와 함께 등록한 이사 20명 ▲한인회 현직 이사 ▲한인회 자문단과 고문단 등이 비밀 투표로 실시된다. 직접 선거일 경우에는 회비를 납부한 정 회원과 평생 회원에게만 투표권을 부여 된다.


권석대 한인회장은 “코로나 19로 인해서 지난 선거에서만 간접 선거를 실시했는데 이번에 정관으로 간접 선거를 추가로 규정했다”라며 “직접 선거를 할 경우 커뮤니티가 분열이 된다는 의견이 많이 개진되어 이번에 간접 선거 규정을 첨가 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이외에 한인회는 이번 회의에서 기존의 회원을 ‘본회 회원은 정관에 따른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이라는 규정을 ▲회원의 종류는 정 회원과 준회원, 평생회원으로 구분하며 본회 회원은 정관을 준수할 의무를 가진다. ▲정회원과 평생회원은 정관에 따른 회비를 납부한자로서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준회원은 오렌지카운티 내에 거주하는 한인계로서 18세 이상인 자로 한다 등으로 바꾸었다.

한인회는 또 회장 입후보 자격을 기존에 ‘만 3년 이상을 오렌지카운티 내에서 계속하여 거주한자’규정에서 추가로 ‘현재 오렌지카운티 거주하고 있으며 만 5년이상을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했던자’를 삽입했다. 회장 입후보 자격 중에서 ‘비영리 단체에서 2년이상 봉사한 자여야 한다’라는 규정을 ‘오렌지카운티에서 비영리 단체장 및 OC한인회 이사로 2년 이상 봉사한자이어야 한다’라고 변경했다.

이사장 자격은 현재 ‘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한 한인계로 영주권자나 시민권을 소지한자’ 규정에 ‘만 5년 이상 오렌지카운티에 거주했던 한인계로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소지한자’ 내용을 첨가했다.

이 밖에 한인회는 ‘본회는 자문기관으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단은 본회 회장을 역임한자로 구성한다’라는 규정을 ‘본회는 자문 기관으로 고문, 상임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고문단 및 상임 고문은 본회 회장 및 이사장을 역임한 자로서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는다’ 등으로 변경했다.

한인회는 회비에 관한 규정을 ‘평생 회원은 $1,000을 납부한자이며 일반회원은 연 $20을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 내용을 ‘평생회원은 $1,000을 납부한자이며 정(일반) 회원은 연 $20을 납부하는 회원을 말한다’로 바꾸었다. 고문은 년 500달러, 상임 고문은 1,000달러로 규정했다.

한편 OC 한인회는 아태 문화 재단을 새롭게 설립했다. 이 재단은 한인회 산하에서 운영된다. 문화재단 위원장과 지부장은 한인회장 임기와 함께 종료되며 위원장과 지부장 임명은 현회장이 한다. 문화재단은 한인회 외부에서 임원구성 및 운영을 할수 있다. 이 재단은 위원장 1명과 위원장 및 지부장을 두며 연방정부, 주정부, 카운티 정부 및 시 관계자들과 관계개선을 위한 활동을 하며 해외 각지역 동포사회와 대한민국 유대관계를 위해 해외에 지부를 둘 수 있다.

<문태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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