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새해 달라지는 가주 분야별 정책] ‘노년층 새 주택도 재산세 혜택’

2021-01-04 (월) 12:00:00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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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스테이트 인종학 수강 의무화, 공식 수사 외 사망자 사진 못쩍어

2021년 새해에는 1월1일을 기해 발효된 캘리포니아 주법들에 따라 교육과 보건, 주택, 사법제도 등 다양한 분야에서 달라지는 주내 정책들이 아주 많다. 한인들의 일상생활과 커뮤니티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게 될 새해부터 달라지는 정책들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교육

올해부터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중 칼스테이트 학생들의 인종학 과목 수강 의무화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올 가을학기에 칼스테이트 23개 캠퍼스에 입학하는 학생들은 졸업하려면 인종학 과정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 캘리포니아주는 크레딧카드나 모기지와 유사하게 학자금 대출서비스에 대한 규정을 부과한 최초의 주가 됐다. 이 주법은 기업이 월별 지불액을 낮추거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 차용자에게 알리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소비자 소송을 허용하고 있다.


■보건

의사는 취학 아동이 학교에 다니는데 필요한 하나 이상의 백신을 건너뛰도록 허용하는 의료 면제를 승인하는 경우 전자양식을 주 공중보건국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민간 보험회사는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정신건강 및 약물 남용 장애치료를 완전히 보장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공기 탈취제, 광택제 및 바닥 청소세제를 포함 가주에서 판매되는 모든 청소제품 제조업체는 라벨에 모든 성분을 기재해야 한다.

■주택

올해부터는 한 바이어에게 여러 채 차압 주택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이 법안은 2026년에 만료된다.

또한 노년층 재산세 감면 발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55세 이상 캘리포니아 주택소유주들은 새 주택을 구입할 시 동일 수준의 재산세를 유지하거나 또는 인하된 비율의 재산세 납부가 가능하다.

새 주법은 가정학대 혹은 성폭력 피해자가 주택 임대를 일찍 끝내도록 허용하는 것에 살인피해자 가족과 기타 폭력범죄도 포함하고 있다. 화재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소유주는 향후 2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집과 실외데크를 둘러싼 5피트 불씨 방지구역을 만들어야 한다.

■사법제도


주 사법기관은 다른 주에서 발부된 총기 폭력 금지 명령을 준수해야 한다. 또 경범죄에 대한 집행유예는 최대 1년으로 제한되고 중범죄는 2년으로 제한된다.

교도소 소방캠프에서 소방관으로 화재진압에 동원된 수감자는 석방시 범죄 기록을 말소하고 소방관 지원도 가능해진다. 공식 수사 외 사망자 사진을 찍는 법집행 기관은 경범죄로 기소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이 법은 LA카운티 셰리프국 경찰이 레이커스 스타 코비 브라이언트 헬리콥터 추락 사고 후 사진을 공유해 비난을 받은 후 입법됐다.

■치안

가주 검찰총장은 경찰이 연루된 총격으로 인해 비무장 사람이 사망한 경우 반드시 조사해야 한다. 또한 경찰관은 더 이상 사람의 경동맥을 압박하는 목조르기나 도구를 사용할 수 없다. 카운티는 셰리프 업무를 독립적으로 감독하고 필요한 경우 소환장 발부를 위해 민간 감독위위원회 또는 감독관을 만들 수 있다.

<이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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