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공원범죄 대처 팍레인저에 무장 허용’

2020-12-31 (목) 12:00:00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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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의회 조례안 상정

LA 시의회가 코로나19 확산 속에 공원 내 범죄가 급증하자 팍레인저에게도 무장을 가능케 하는 조례안을 추진하고 나섰다.

최근 조 부스카노 시의원은 코로나19 확산과 함께 공원에서 발생하는 범죄가 늘어나고 있는 현상황에서 시의 법규를 개정해 공원을 지키는 팍레인저들이 무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내용을 담은 발의안을 상정했고 존 이 시의원도 발의안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다.

부스카이노 시의원은 “해당 발의안이 팍레인저들이 스스로를 보호하고, 공원 방문객들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LA시 법에 따르면 팍레인저는 체포를 할 수는 권한은 있지만 총기 소지는 허용되지 않았다.

최근 공원·레크리에이션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역임된 존 이 시의원은 “LA 팍레인저들이 LA경찰국의 경관들과 같은 수준의 훈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와 방문객들을 지키기 위한 보호 도구 조차 가지고 있을 수 없다”고 지적하며 해당 발의안 추진에 앞장섰다.

팍레인저 노조 측은 “LA 시의회를 향해 현재의 법규를 바꾸고 팍레인저들이 스스로를 무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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