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 뉴욕증시 통한 직접 상장 허용키로
2020-12-25 (금) 12:00:00
연방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뉴욕증권거래소(NYSE)를 통한 기업들의 직접 상장을 허용키로 했다.
기업들은 막대한 비용이 드는 투자은행들을 주간사 은행으로 끼고 하는 전통적인 주식공모(IPO) 방식 대신 적은 비용으로 상장이 가능한 직접상장 방식을 택할 수 있게 됐다.
23일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SEC는 지난 22일 NYSE 직접상장 방식을 허용하기로 결정했다. 투자은행들의 거센 반발과 강도 높은 로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이를 허용키로 SEC는 결정했다.
NYSE와 그동안 지나치게 높은 투자은행들의 IPO 주간사 은행 수수료에 불만을 품어 온 실리콘밸리 벤처 캐피털이 승리를 거머쥔 셈이다.
전통적인 IPO에서는 투자은행들이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며 막대한 수수료를 챙긴다. 이들은 대개 상장 전날 공모가도 직접 결정한다. 그러나 SEC의 이번 결정으로 기업들은 NYSE에 상장하는 첫 날 공개 경매를 통해 투자자들에게 직접 주식을 팔아 자본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지금도 직접 상장은 가능하지만 신주 발행은 불가능하다. 직접 상장 자체가 매우 드물었고, 기존에 발행했던 주식을 시장에 상장하는 것만 가능했다.
최근 사례로는 음악 서비스 제공업체 스포티파이와 직장 메신저 애플리케이션 업체 슬랙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