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 진통제 남용 조장’ 연방 법무부 월마트 소송
2020-12-23 (수) 12:00:00
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가 마약성 진통제 ‘오피오이드’ 오·남용을 조장했다는 혐의로 연방 정부에 의해 피소됐다.
월스트릿저널(WSJ)은 22일 연방 법무부가 심각한 사회문제인 오피오이드 중독 사태와 관련해 월마트를 제소했다고 보도했다.
법무부가 델라웨어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월마트는 먼저 오피오이드를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해 중독자들을 유인했다. 그리고 고의로 의약품 판매를 담당하는 직원 수를 줄이고 판매 절차의 속도를 높였다.
이에 따라 미국 내 5,000여 곳에 달하는 월마트 내 약국에 고용된 약사들은 중독자들이 문제가 있는 처방전을 제시하더라도 제대로 검토하지도 못하고 오피오이드를 판매하게 됐다는 것이다.
특히 월마트는 의약품을 판매하는 경쟁업체들과는 달리 문제가 있는 처방전으로 약 구매를 시도하다가 거절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지점끼리 공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