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카운티 실내예배 허용
2020-12-21 (월) 12:00:00
이은영 기자
LA 카운티 당국이 교회 등 종교시설의 실내 모임 금지 조치를 철회하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키는 선에서 실내 예배를 허용키로 했다.
이는 최근 연방 대법원이 패사디나 지역 대형 한인교회인 추수반석교회가 캘리포니아 주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실내 예배 및 찬양 금지 행정명령 중지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으로, LA 카운티 보건국은 지난 19일자로 종교시설 관련 보건 가이드라인을 이같이 수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LA 카운티 내 종교 시설에서 실내·외 예배 및 모임이 허용되지만,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의무화와 함께 6피트 물리적 거리두기를 반드시 유지해야 하고 거리두기가 가능하도록 실내 수용인원을 초과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건 당국은 강조했다.
그 동안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등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퍼플단계 지역에서 교회 등 종교시설 실내 대면 모임 금지 조치를 취해오자 일부 교회들이 소송으로 맞대응하며 갈등을 빚어왔다.
<
이은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