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불화 화합물 사용 음식 포장재 제작금지
2020-12-07 (월) 08:15:26
이지훈 기자
▶ 쿠오모 주지사 법안 서명 2022년 12월31일부터 발효
오는 2023년부터 뉴욕주에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알려진 ‘과불화 화합물(PFAS)’이 음식 포장재 제작에 사용되는 것이 금지된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3일 음식 포장재 제작업체들을 대상으로 과불화 화합물 사용 금지 법안에 서명했다.
과불화 화합물은 음식이 포장재에 달라붙지 않도록 만드는 코팅재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물이 스며들지 않고 기름이 배지 않고, 끈적거리지 않게 만드는 효과를 지니고 있어 주로 패스트푸드 포장이나 피자 상자 제작에 사용되고 있다.
첫 적발 시 벌금 1만달러, 이후 적발될 경우 최대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법안은 오는 2022년 12월31일부터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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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