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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원 법률 칼럼 - MV-104

2020-11-06 (금)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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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주 교통법규 605 조항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인해 사망자나 부상자가 있을 때, 또는 재산피해가 1,000달러 이상 발생했을 때 당사자는 사고당일로부터 10일 안에 반드시 MV-104라는 서류를 알바니에 있는 주 차량국에 보내야 된다.

만약 이 서류를 사고당일로부터 10일 안에 보내지 않으면 차량국으로부터 운전면허증 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다고 이 법규는 명시하고 있다.

사실 뉴욕주의 대부분 운전자들이 이 법규에 대해 모르고 있다. 또한 현실적으로 사고가 난 당사자가 MV-104를 차량국에 보내지 않았다 해도 차량국에서 운전면허증을 정지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러나 법인 이상, 자동차 사고가 나면 MV-104를 작성해 보내야 된다는 점을 숙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MV-104는 경찰이 작성해주는 일반 경찰 사고 리포트와 흡사하다.

요즘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사고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당사자들에게 MV-104를 주면서 각자 작성할 것을 명령하는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만약 사고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않고 MV-104를 쓰라고 한다면 상대측 운전자의 정보를 반드시 받아야 된다.

필요한 정보란 ▲상대측 운전면허증(Driver’s License) ▲상대측 차량 등록증(Registration Card) ▲상대측 차량 보험 증서(Insurance Card) 등이다.

셀폰 사진기로 사고 현장과 상대측 차량번호(License Plate) 등을 찍어두고 출동한 경찰의 소속과 이름을 적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대측 정보를 받으면 10일 안에 MV-104를 작성해 보내면 된다.

만약 사고로 인한 부상으로 몸에 통증이 있어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변호사가 MV-104 작성을 도와줄 수 있다.
뉴저지의 경우, 뉴욕의 MV-104 대신 SR-1이라는 서류를 작성하면 된다.

<정지원/상해사고 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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