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담임목사 재정비리·전횡” “일부 불만세력 주장일뿐”

2020-10-30 (금) 01:29:47 김상목 기자
크게 작게

▶ ‘월권행위’ ‘해임’ 발단, 목회활동비 등 놓고 서로 다른주장 펼쳐

LA 한인타운의 동양선교교회가 또 다시 담임목사와 반대파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본보 29일자 보도) 양측 간 주장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동양선교교회는 1970년에 설립된 LA 한인사회의 대표적 대형 교회 중 하나이지만 창립자인 고 임동선 목사가 원로목사로 은퇴한 이후 박광철 목사, 강준민 목사 등이 내분으로 교회를 떠나는 등 내홍이 반복돼 왔는데 이번에 김지훈 담임목사를 둘러싸고 또 다시 충돌이 발생한 것이다. 담임목사에 반대하는 신도들은 김지훈 목사가 재정 비리와 전횡을 일삼아왔다며 김 목사에게 유용한 헌금을 반납하고 자진 사임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김지훈 목사 측은 이번 갈등이 인사권과 재정권을 둘러싸고 불만을 품은 일부 장로들이 김목사에 대한 개인적인 감정에서 비롯된 것으로 근거 없는 비방과 선동을 중단하라며 비리 의혹을 일축하며 맞서고 있다. 담임목사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반대 측 이성기(스티브 이) 장로와 김지훈 담임목사를 대신한 김찬우 교육목사로부터 양측의 입장과 주장을 상세히 들어봤다.


동양선교교회 갈등 양쪽 입장

■ 반대측


-담임목사를 반대하는 이유는

▲지난 2019년 공동의회 재정보고결과와 전수조사위원회를 통해 밝혀진 김 목사의 재정비리와 재정운영 전횡 때문이다. 2019년 결산보고 결과 무려 20만 달러에 달하는 마이너스 재정운영 실태가 밝혀졌고, 전수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도 이와 동일했다. 또 김 목사가 지난해 목회활동비로 정해진 금액보다 2만1,382달러를 과다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고, 9,000달러에 달하는 횡령 사실도 드러났다.

-김 목사 측은 과다지출이 출장비와 지정 헌금이 겹쳐져서 발생한 오류라고 주장하는데

▲그렇지 않다. 김 목사는 심방이나 장례예배 집전, 결혼식 주례를 해서 받은 월 600~1,800달러를 교회에 입금하고 정식절차를 밟아 사용했다고 주장하지만 김 목사의 주장을 입증할 어떠한 서류나 증거나 남아 있지 않다. 또 김 목사는 목회활동비를 별도 지급받고 있기 때문에 지정헌금은 목사가 사용해서는 안 되는 교회의 공식 재정이다. 돈세탁을 의심할 수 있다.

-전수조사위원회가 횡령이라고 지적한 9,000달러는

▲당시 재정책임자가 3,000달러씩 3차례에 걸쳐 수표를 통해 9,000달러를 현금화한 사실이 밝혀냈다. 당시 재정책임자는 이를 김 목사에게 전달했다고 밝혔고, 김 목사도 이중 7,500달러를 자신이 사용했다고 시인한 바 있다. 하지만, 이 7,500달러의 사용 내역을 밝히지 않고 있으며, 사용 내역을 보여주는 서류도 없다. 또, 이 돈의 인출건을 당시 재정책임자가 의도적으로 감추려 한 사실도 있다. 현재 당시 재정책임자는 자신이 갖고 있는 재정서류 일체를 교회에 제출하지 않고 있다.

-김 목사가 전횡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는


▲인사와 재정권한을 김 목사가 당회 의결 없이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제왕적인 목회자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재정부장 해임과 임시재정부장 임명, 수석목사 임명 등이 모두 김 목사의 불법적인 인사권 전횡이며, 재정책임자를 앞세워 교회재정을 김 목사의 쌈짓돈인 것 마냥 사용하는 것은 재정적인 전횡이다.


■ 담임목사측

-갈등을 빚게 된 이유는

▲지난 9월12일 업무상 과실, 배임 및 월권이 확인돼 당회장의 인사권으로 업무정지 조치를 당한 이성기 장로와 평소 담임목사에게 불만이 있었던 일부 소수 신도들이 이에 대한 반감 때문에 벌이고 있는 일이다. 이성기 장로 측은 김지훈 목사의 영주권 스폰서 취소서류를 준비하고, 재정비리를 폭로하겠다며 수차례 위협성 메일을 보내왔고, 한국에 있는 김지훈 목사의 부모와 은사에게까지 근거 없는 의혹을 담은 편지를 보내기까지 했다.

-재정부장 이성기 장로의 직무를 정지시킨 이유가 있나

▲우선 문제되는 것은 월권행위이다. 이 장로는 당회의결 절차 없이 찬양팀 5명 전원과 오르간 반주자 등에게 무급휴직을 통보하고, 당회의결 없이 지휘자에게 사례비 지급 중단을 통보했으며, 부목사 4명에게 하프타임 전환 통보를 했다. 분명한 월권행위이다.

또, 당회에 보고하지 않은 재정계좌에서 14만5,000달러가 발견된 것은 중요한 업무상 과실 및 배임 행위이다.

-2019년 재정결산에서 20만 달러 적자재정이 드러났는데

▲공동의회에서 20만달러 적자재정이 보고돼 외부 재정감사를 의뢰한 결과, 교회 어카운트의 시스템 오류 때문이라는 통보를 받아, 당시 재정책임자의 횡령 의혹을 해소됐는데도 이성기 장로 등이 비리의혹을 제기해 전수조사위원회가 구성됐던 것이며, 전수조사위원회는 당초 12월말까지 보고서를 제출하기로 했지만 비리의혹을 밝히지 못했다.

-목회활동비 과다지출 주장은

▲목회활동비는 교회가 지급한 데빗카드를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내역을 감출 수 없다. 2019년에는 데빗카드로 목회활동비 뿐 아니라 목회사역지원비(출장비), 지정헌금 등 3가지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초과지출이 발생할 수없다. 교회예산에는 목회활동비 연 3만6,000달러, 목회사역지원 연 4만달러가 책정되어 있어 사실상 초과지출이 아니다.

<김상목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