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 한인회장 선거 확 바뀐다… 직선제 경선 실시

2020-10-21 (수)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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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유세·후보 광고·후원금 모금 제도 도입,

▶ 현장 우편투표 병행, 18세이상 유권자 등록 … 모금·홍보활동 확대, 선관위원 7명 구성

LA 한인회장 선거 확 바뀐다… 직선제 경선 실시

20일 LA 한인회의 로라 전(앞줄 왼쪽부터) 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 겸 정관개정위원장이 차기 한인회장 선거 제도 변화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박상혁 기자]

35대 LA 한인회장 선거가 오는 12월12일 직선제를 통한 실질적 경선으로 치러지고 현장 투표와 함께 우편투표도 도입된다.

특히 후원 모금 활동 허용, 홍보 활동 제약 완화 등의 선거규정 변화로 선거운동이 더욱 자율화돼 경선시 후보자들 간 더욱 활발하고 치열한 선거운동을 볼 수 있게 될 전망이다.

LA 한인회의 로라 전 회장과 제임스 안 이사장 겸 정관개정위원장은 20일 차기 한인회장 선거를 위한 정관 및 선거관리 규정 개정안을 발표하며 총 7명으로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인회가 밝힌 선거관리 규정에 따르면 LA 카운티에 거주증명이 되는 18세 이상의 한인은 정회원으로 선거권을 사진다. 다만 별도의 유권자 등록을 해야 한다.

유권자 등록은 유권자 등록 신청서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되는데, 등록 신청서를 얻는 방법과 제출 방법 등은 조만간 선관위에서 결정해 유권자 등록 기간 전에 발표할 예정이다.

유권자 등록기간은 오는 11월4일부터 12월2일까지로 정해졌다. 한인회장 후보자 등록서류는 11월4일부터 6일까지 배부되고, 후보자 등록은 11월1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하루만 허용된다. 후보자 서류 보완은 20일까지 할 수 있다.

이후 11월23일 후보자 기호 발표를 하고, 이날부터 우편투표 용지가 발송된다. 후보자 측의 현장 투표소 참관인 등록은 12월2일에 할 수 있다. 그리고 한인회장 현장 선거는 12월12일(토)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된다.

특히 이번 선거부터는 광고, 홍보 규정이 대폭 완화됐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1번만 광고를 내주는 대신, 후보자 사비로 신문, 라디오, TV 등의 매체, 소셜미디어 등을 통한 광고를 몇 번이든 낼 수 있다.

또 후보자들이 후원 모금 활동도 펼칠 수 있게 됐다. 후보 등록 서류 배부일로부터 후보 등록 시작 3일 전까지 1가정당 최대 1,500달러를 받을 수 있다.

후보자 초기 공탁금 납부액은 전과 변함없는 5만 달러, 경선으로 치러질 시 추가 선거비용 납부액은 전보다 늘어난 10만 달러로 정해졌다. 입후보 등록비는 5만 달러이며, 후보 등록 마감 결과 2인 이상 등록시 선거비용으로 후보 1인당 10만 달러씩을 추가로 납부해야 한다.

선관위는 한인회 내부인사 3명, 외부인사 4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위원장에 엄익청 한인회 부이사장이 맡았고 위원은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장, 장영기 한인의류협회 이사장, 그레이스 송 미주3.1여성동지회 회장, 샘 신 남가주한인목사회 증경회장, 김홍래 재미한인직업교육센터 회장, 제임스 안 한인회 이사다.

한편 현재 데이빗 최 현 한인회 수석부회장이 이미 출마를 선언했고, 조갑제 LA 한인축제재단 회장도 사실상 출마를 공식화하고 있으며 박요한, 박종태씨 등도 물망에 오르고 있다.

<한형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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